(1). 노동행정부 (보통 노동관리감사대대) 에 보고하다.
(2) 직접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비 200 ~ 300 원, 승소하면 모두 회사가 부담합니다.
(3) 중재 결과에 불복하면 중재서를 받은 후 15 일 이내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국가규정에 따르면 중재나 소송에서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 보수를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 보상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구체적인 법적 근거는 참고 문헌 섹션을 참조하십시오.)
"노동계약법"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연체불급, 고용인 기관에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하다.
(1) 노동 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임금 체납의 법적 결과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과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
노동 계약법 제 30 조 제 1 항의 위험 영향:
1. 근로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계약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수를 지급하다
노동법' 제 91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자에게 임금과 경제보상을 지급하도록 명령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1) 공제 또는 이유 없이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는 사람
(2) 근로자의 근무 시간 연장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
(3)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한 후 본법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주지 않았다. 고용인 단위는 미지급 임금, 배상금 (미지급 임금의 25%) 및 필요한 배상금 (실제 피해를 전제로 함) 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