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회사법' 과' 회사 헌장' 규정에 따라 감사관은 이사회에 서면 사퇴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퇴직 통지에서 퇴직 사유, 퇴직 시간 등 주요 정보를 설명해야 합니다. 이 사직 통지는 회사가 후속 처리를 할 충분한 시간이 있도록 회사 헌장에 규정된 시간에 따라 미리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 선생은 회사 감독자로 개인적인 이유로 사직하기로 했다. 그는 한 달 전에 회사 이사회에 사퇴 의지와 이유를 설명하는 서면 사퇴 통지를 제출해야 한다.
둘째, 회사 이사회는 감사의 사퇴 통지를 받은 뒤 평가를 한다. 평가 내용에는 사퇴 사유, 시간이 합리적인지 여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사회는 사직이 회사 정관과 법률 법규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비준한다. 일단 비준을 받으면 감사의 사직이 발효된다. 이후 회사는 제때에 공고하여 감사 보선을 시작해야 한다.
예를 들어, 회사 이사회는 이 선생의 사퇴 통지를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평가를 할 것이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이 선생의 사퇴가 합리적이라면 이사회는 사퇴 요청을 승인하고 공고 및 보선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감사직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감사는 사퇴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일의 원활한 인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와 함께 감사가 사퇴한 후에도 회사의 과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책임 범위를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회사 감독자의 신분을 탈퇴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엄격한 절차로, 서면 사퇴 통지 제출, 이사회 평가 승인 등의 절차를 포함한다. 이 과정에서 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합법적으로 준수되고 회사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충분히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