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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중개 회사 관리 조치 (2002)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선물소속사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선물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선물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선물거래관리 잠행조례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등록된 선물 중개 회사에 적용된다. 제 3 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회") 는 법에 따라 선물소속사를 감독하고 관리한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는 기관, 사무실, 특파원 사무소를 이 방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권한에 따라 선물소속사 및 그 지점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4 조 선물 중개 회사는 중국 선물업 협회에 가입해야 한다.

중국 선물업협회는 본법과 중국증권감독회의 인가에 따라 선물소속사를 자율적으로 관리한다. 제 2 장 설립, 변경 및 종료 제 5 조 선물 중개 회사 설립,' 선물 거래 관리 잠행 조례' 규정 조건 외에 다음 조건도 갖추어야 한다.

(a) 자격을 갖춘 고위 관리자;

(2) 현대 기업 제도에 부합하는 법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다.

(3)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6 조 선물 중개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선물 사업을 신청할 수있다.

(a) 선물 중개 사업.

(2) 선물 상담 및 훈련 사업;

(c)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승인 한 기타 사업. 제 7 조 선물소속사는 업무요구에 따라 영업부, 지사 및 기타 중국증권감독회의 허가를 받은 지점의 설립을 신청할 수 있다.

선물 중개 회사는 영업부 설립을 신청하는데,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신청인은 전년도에 중대한 위법 위반 기록이 없었다.

(2) 설립할 영업부 책임자와 종업원이 합격한다.

(3) 선물 중개 회사는 설립 예정인 영업부에 대해 완전한 관리 제도를 가지고 있다.

(4) 설립 예정인 영업부에는 중개업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사업장과 시설이 있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신중한 감독 원칙에 따라 요구하는 기타 조건.

선물 중개 회사 지점 및 기타 지점의 관리 방법은 중국증권감독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8 조 선물 중개 회사는' 대표처',' 사무실' 등의 이름으로 영업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합자, 협력, 연합으로 영업부를 설립해서는 안 된다. 영업부를 도급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선물 중개 회사의 설립, 합병 및 분립은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의 초심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선물소속사가 영업부를 설립할 경우 영업부가 있는 중국증권감독회 파견기관의 비준을 거쳐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10 조 선물 중개 회사는 "선물 거래 관리 잠정 규정" 제 26 조 (1), (2), (4), (5), (6) 항을 변경하거나 선물 중개 회사의 65,438+0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제 통제권을 갖는다 그러나 선물소속사의 지분 65,438+00% 이상을 보유하거나 실제 통제권을 가진 주주가 변경된 경우 중국증권감독회를 통해 주주 자격을 미리 승인해야 한다. 제 11 조 선물 중개 회사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변경 후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중국증권감독회에 기관을 파견하여 등록해야 한다.

(a) 정관을 개정하다.

(2) 10% 이하 지분 변경

(3) 중국증권감독회가 규정한 기타 변경.

중국증권감독회 파출기구는 선물 매니지먼트사에 상술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변경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 12 조 선물 중개 회사의 해산은 법에 따라 청산팀을 설립하여 청산해야 한다. 청산 기간 동안 청산팀은 청산 방안을 제정하고,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하고, 채권채무를 처리하고, 세금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처리할 책임이 있다.

중국증권감독회는 기구를 파견하여 청산팀을 감독하여 투자자의 소지와 보증금을 처리하게 했다. 제 3 장 선물 중개 기본 규칙 제 13 조 선물 중개 회사는 적절한 기술, 신중함, 근면으로 투자자의 위탁을 집행하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 14 조 선물 중개 회사는 자각적으로 투자자와의 이익 충돌을 피해야 하며, 불가피할 때는 투자자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도록 해야 한다. 제 15 조 선물 중개 회사는 투자자에게 선물 거래의 위험을 설명하고, 선물 거래에 관한 법률 및 규정, 선물 거래소 거래 규칙, 중개 업무 규칙 및 세부 사항을 투자자가 검토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준비해야 한다. 제 16 조 중국증권감독회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자는 계좌를 개설할 때 반드시 중국 시민신분증이나 중국법인 또는 기타 경제조직 자격을 갖춘 합법적인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제 17 조 선물 중개 회사는 투자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투자자에게 선물 거래 위험 설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투자자는 이미 선물 거래 위험 명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선물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서명해야 한다. 선물 중개 회사는 서면 선물 중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투자자를 위해 계좌를 개설해서는 안 된다.

선물거래위험설명서의 형식과 내용은 중국증권감독회가 통일적으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