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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양시 서공구 대추원 지역 징발 보상 배치 공고.
낙양시 인민정부는 낙양시 제 9 차 도시 건설, 징집철거, 보상, 안치작업에 관한 통지 20 18 을 통보했다.

로발 [2020]38 호

낙양시 토지이용마스터계획과 토지이용연도계획에 따르면 서공구 홍산거리사무소 대추원 공동체 집단 농용지 13.7438+0 헥타르, 건설지 16.5775 헥타르를 징용할 계획이다. 상기 * * * 토지는 30.33 16 헥타르로 낙양시 20 18 년도 9 차 도시건설지로 쓸 예정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징집보상 안치 관련 사항은 다음과 같이 통지된다.

첫째, 토지 수용 범위

1 구획: 동쪽에서 하수구 지역사회의 밭과 마을, 서쪽에서 형산로 보조도, 남쪽에서 대추원 지역사회의 숲과 하수구 지역사회 마을, 북쪽에서 대추원 지역사회의 가뭄지와 하수구 지역사회의 가뭄지.

2- 1 구획: 동쪽에서 저우산대로, 서쪽에서 낙양억하호 기계제조유한공사, 낙양영치 정밀기어유한공사, 남에서 서공구 하수구 지역사회, 북에서 구시구 중거구 지역사회.

구획 2-2: 동쪽에서 저우산대로, 서쪽에서 서공구 하수구 지역 주민구, 남쪽에서 건설대로, 북쪽에서 서공구 하수구 지역 주민구.

구획 2-3: 동림낙양동붕주택유한공사, 서린서공구 대길로동주택구, 남림낙양계현주택유한공사 한궁가든, 북접낙양도시개발투자그룹유한공사, 하남석유지사.

구획 2-4: 동쪽에서 저우산대로, 서쪽에서 서공구 하수구 공동체 거주지, 남쪽에서 서공구 대길목 지역 경작지, 북쪽에서 _ 건대로.

구획 2-5: 허난성 물자비축관리국 433 호, 서쪽에서 큰 길목 지역 주민구, 남쪽에서 정주철도국, 북쪽에서 _ 건대로.

둘째, 징수 된 토지의 현황, 지형 및 면적

서공구 홍산거리 대추원 공동체 집단 토지 1.6308 헥타르를 징수할 계획이다. 그 중 농용지 1.5789 헥타르, 건설지 0.05 19 헥타르.

서공구 홍산거리 하수구 공동체 집단 농용지 3.3062 헥타르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중 경작지는 2.8427 헥타르이고, 다른 농용지는 0.4635 헥타르입니다.

서공구 로북거리 큰 길목 지역 집단 토지 25.3946 헥타르를 징수할 계획입니다. 그 중 농지 8.869 헥타르, 건설지 16.5256 헥타르입니다.

셋. 징용된 토지 용도

토지징수 후 공공관리와 공공서비스지, 상주지로 이용된다.

넷째, 토지 취득 보상 기준

징발 보상 기준은' 허난성 인민정부의 농업구역 종합지가격 징수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에 따라 집행된다. 홍산거리 대추원 지역사회, 하수구 지역사회 보상기준은 1 17 만원/헥타르, 로북가 큰 길목 지역사회보상기준은 1485000 원/헥타르입니다. 사회보장기준은' 하남성인사회청 2020 년 징집농민 사회보장비 최저 기준 발표 통지' 에 따라 7 1.7 만원/헥타르로 시행된다. 홍산거리사무소 대추원 지역사회와 하수구 지역사회 두 가지 종합보상기준은 1. 887 만원/헥타르, 징집보상총액비용은 93 1. 6 1. 900 원

지상 부착물과 청묘 보상 기준은 낙양시 인민정부사무실에서 낙양시 국가건설 징용 집단 토지지 부착물 보상 기준 발행에 관한 고지에 따라 실시되며, 사실대로 보상한다.

동사 (verb 의 약어) 재배치 방법 및 방법

토지 취득 계획은 다음 채널을 통해 재 정착됩니다.

1. 통화 결제. 징지 보상 안치비 43487438+0 만원을 제때에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에 전액 지급하고 법에 따라 분배한다.

2. 사회 보장 배치. 이 토지 * * * 의 사회보장기금은 265,438 원+0,747,7572 원으로 우리 시의 지정계좌에 입금되었습니다. 징수 시행 후, 조건에 부합하는 징집된 농민은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될 것이다.

자동사 기타 사항

1. 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징수된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권 보유자가 부동산 소유권 증명서를 가지고 보상 등록을 처리하고 서공구 홍산거리 사무소, 로북거리 사무소와 각각 보상 배치 협의를 체결했다.

2. 공고일로부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토지 수용 범위 내의 재배, 재배, 건물은 보상할 수 없다.

3. 징수된 농촌 집단경제조직과 그 구성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이 있으면 본 통지 발행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낙양시 국토자원국 서공분국에 서면으로 피드백을 주시기 바랍니다.

65438+2020 년 2 월 5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