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르면
제 2 조이 법에서 언급 된 회사는이 법에 따라 중국에 설립 된 유한 책임 회사 및 유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13 조 주식유한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한다. 본 법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 지배인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매니저에게 적용된다.
제 114 조 회사 이사회는 이사회 멤버 겸 사장을 결정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에 따르면
제 49 조 유한책임회사는 사장을 설치하여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고할 수 있다. 사장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생산 경영 관리 업무를 주관하고 이사회 결의를 조직한다.
(2) 회사의 연간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3) 회사의 내부 관리 기관 설립 계획을 수립한다.
(4)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
(5) 회사의 구체적인 규칙을 제정한다.
(6) 회사의 부사장과 재무책임자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도록 제청하다.
(7)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책임자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8)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직권.
회사 헌장은 사장의 직권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사장이 이사회에 참석했다.
Baidu 백과 사전-중국인과 중국 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