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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보험회사
해상보험의 적용 범위가 비교적 넓다. 나는 너에게 직접 해운보험 조항을 줄 것이다. 한 번 보세요.

보험 책임

기본보험: 손해보험 (ICC-C) 1. 운송 도중에 악천후, 번개, 쓰나미, 지진, 홍수 등 자연재해로 피보험화물 전체의 전손이나 추정 전손. 2. 좌초, 암초, 침몰, 충돌, 표류빙이나 다른 물체와의 충돌, 화재, 폭발 등의 의외의 사고로 화물이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멸되었다. 3. 운송수단에서 좌초, 암초, 침몰, 소실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화물은 앞뒤 모두 해상의 악천후, 천둥, 쓰나미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4. 하역 또는 운송 과정에서 전체 또는 부분 손실은 하나 이상의 화물이 바다로 떨어져 생긴 것이다. 5. 피보험자가 보험책임에 속하는 화물의 손상을 구제, 방지 또는 줄이기 위해 지불한 합리적인 비용이지만, 구제화물의 보험금액을 초과하지 않는다. 6. 피난항 하역으로 인한 피해와 운송수단이 해난을 당한 후 중도항과 피난항에서 화물을 하역, 창고 보관, 운송하는 데 드는 특수비용입니다. 7. 공동해손의 희생, 분담 및 구조비용. 8. 운송계약에는' 선박충돌 상호 과실책임' 조항이 있는데, 이 조항에 따라 화물측은 선측의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분손보험 = 손해보험+자연재해로 인한 화물의 일부 손실.

모든 보험 (ICC-A) 모든 보험 = 손해보험+분손보험+1 1 일반 추가보험.

부가보험: 일반 부가보험 1 1 종류의 부가보험으로는 절도, 수거불보험, 담수비보험, 부족보험, 혼합오염보험, 누출보험, 충돌파손보험, 냄새보험, 습열보험, 냄새보험 등이 있습니다

특수부가보험 6 가지 특수부가보험으로는 비인도보험, 수입관세보험, 갑판보험, 거부보험, 수출화물을 홍콩 (구룡 포함) 또는 마카오에 수출하는 화재보험 책임 확장 조항, 아플라톡신 보험 등이 있습니다.

특수부가보험: 두 가지 특수부가보험은 전쟁보험과 파업보험입니다. 1. 전쟁 보험의 보장 범위: 전쟁, 유사 전쟁 및 적대 행위, 무력 충돌 또는 해적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손실, 그리고 위의 원인으로 인한 포로, 구금, 압류, 금지 및 압류로 인한 손실 각종 재래식 무기에는 수뢰, 어뢰, 폭탄 등으로 인한 손실이 포함되며, 상술한 책임 범위로 인한 희생, 공헌, 구호비에 속한다. 둘째, 파업보험의 보장 범위: 파업자, 강제 휴업한 노동자, 공업파업, 폭동, 인민투쟁에 참가한 사람들의 행위로 인한 피보험화물의 손실, 그리고 누구의 악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실에 대한 책임도 있다. 보험인은 파업 보험 범위 내 위험으로 인한 공동해손 희생, 분담, 구조비용도 책임져야 한다. 그러나 직접손실은 파업보험 하에서 파업으로 인한 간접적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