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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해야 합니까?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네, 상장회사는 이사회 아래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내부 감사 부서는 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감사위원회 중 독립이사의 절반 이상이 소집인이어야 하며, 적어도 한 명의 독립이사가 회계 전문가여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상장회사 이사회에 설립된 전문위원회 중 하나로, 회사 내외 감사업무와 재무업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 정보:

상장 기업 지배 구조 지침 (20 18 개정) 제 38 조 규정:

상장회사 이사회는 감사위원회를 설립하고 필요에 따라 전략, 지명, 급여, 심사 등의 전문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 전문위원회는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회사 정관과 이사회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전문위원회의 제안은 이사회에 제출하여 결정을 고려해야 한다.

전문위원회 위원은 모두 이사로 구성된다. 감사위원회, 지명위원회, 보상 및 심사위원회의 독립이사는 다수를 차지해야 하고 소집인을 맡아야 하며 감사위원회 소집인은 회계전문가가 맡아야 한다.

감사위원회는 내부 감사 부서에서 제출한 작업 계획 및 보고서를 검토하기 위해 분기당 한 번 이상 회의를 개최합니다. 상해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이사회 감사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매년 최소 4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감사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두 명 이상의 감사위원회 위원이 제의하거나 감사위원회 소집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는 심교소의 상장회사가 분기당 적어도 한 번, 즉 일 년에 적어도 네 번, 이 네 번은 분기마다 분포되어 있고, 상교소는 매년 최소 4 회의 정기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