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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책임회사는 어떻게 주주회의를 개최합니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주주대회는'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열리는 것 외에 회사 헌장에 따라 개최해야 한다.

주주회의 첫 회의는 출자가 가장 많은 주주들이 소집하고 주재하며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한다.

주주 총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뉜다. 정기 회의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제때에 개최해야 한다. 65,438+0/65,438+00 이상의 의결권을 가진 주주, 65,438+0/3 이상의 이사,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임시회의를 제안한 경우 임시회의를 열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회 회의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회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으로 1 명의 이사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추천한다.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주주회는 집행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이사회 또는 전무 이사가 주주 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감사회 또는 감사회가 없는 회사의 감독자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나 감사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는 경우, 65,438+0/L0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전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단, 회사 헌장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전체 주주가 동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주주회는 의안의 결정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고, 회의에 참석한 주주들은 회의록에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