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 는 1960 년대 말 70 년대 초에 미국에서 처음 제기되었다. 당시 미국 학계의 일부 학자들은 대형 상장회사의 관리체제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고 판단했고, 주로 이사회 권력 약화로 드러났고, 이사는 주주 이익을 위해 부지런히 직무를 수행할 수 없었고, 회사 경영권은 고위 경영진의 손에 집중되었다. 197 1 년, 미국 학자 마일스 L 메스 (Myles L Mace) 가 유명한 연구보고서에서 이사직의 약화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밝혔다. 예를 들어, 이사는 주로 기술, 재무, 정부 관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합니다. , 그러나 회사의 목표, 전략 및 이사회 정책 결정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관리자가 제출한 승인된 계획에도 통찰력 있는 질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성공명언) 사장이 회사를 조종하면 이사회는 단지 사장의 행위에 도장을 찍거나 사장의 의뢰를 받아 외부 주주를 위로할 뿐이다. 이사회 회의의 의제는 총재가 결정하고 통제한다. 회의에서 내부 이사는 자신의 이익이나 예의상 일반적으로 질문을 하지 않아 총재를 난처하게 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많은 학자들은 이사회 개혁을 주장하고, 이사회 이사에게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하며, 이사가 사장층의 통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멜빈 아로네이선버그 (Melvin AronEisenberg) 는 이사회의 감독 기능, 즉 "주요 고위 임원을 선택, 감독 및 해임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이사회는 감독하는 고위 경영진과 독립적이어야 하며 이사회가 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객관적인 정보가 있어야 합니다. 대기업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기 위해 내부 이사가 직권을 효과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사 지배 구조에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했다. 1974 에 설립된 200 명의 대기업 사장으로 구성된' 상업원탁' 조직은 독립이사 메커니즘을 적극 찬성하며 외국인 이사의 수가 이사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권고했다. 1989 년 Fortune 지 상위 1000 개 회사의 이사회 통계에 따르면 이사의 74% 는 외부 이사이고 83% 는 외국인 이사가 있어 독립이사가 미국에서 제도를 형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92 년 5 월 미국 법학회는 이사와 고위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지주주주의 공정거래의무, 대표자 소송을 규정하는' 기업지배구조 원칙: 분석과 건의' 를 공포했다. 이 문서는 연금 기금, 투자신탁 등 기관 투자자들이 회사 경영관리에 참여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기업 지배 구조에 대한 연구와 논의에도 영향을 미쳤다.
중국 기업 지배 구조의 제도적 결함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는' 회사법' 의 규정에 따라 창설된 것이다. 주식회사를 예로 들자면,' 회사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는 주주총회를 설립하여 회사의 권력기관으로 삼는다. 이사회를 설립하고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사장은 이사회가 임명하거나 해고하고 이사회에 책임을 진다. 감사회를 설립하여 회사 재무를 점검하고 이사와 사장의 행동을 감독한다. 입법의 원래 의도는 주주회, 이사회, 사장층 책임, 각 사직, 감사회가 감독 의무를 수행하는 조직 모델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디자인의 가장 본질적인 결함은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수립을 소홀히 하고, 입법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기업지배구조의 최근 발전과 경험 교훈을 충분히 연구하고 흡수하지 못해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제도적 결함을 형성한다는 것이다.
주주회, 이사회, 감사회 관계에서 층층이 소속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서로 제약해야 합니까? 이것은 기업 지배 구조 설계의 기본 문제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문제는 외국 회사법에서 기본적으로 해결되었고 이사회는 경영관리의 중심에 있어 세 기관이 예속관계라고 간단히 인정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상황은 다르다. 회사법은 주주총회를 권력기관으로 규정하고 이사의 선거와 교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와 감사회는 주주총회에 소속되어 주주총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런 입법 모델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지만, 그 성공은 명실상부한 주주회와 주주회와 이사회 직권의 정확한 묘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회사법' 은 우리 주주총회가' 형식흐름' 의 세계적 추세를 피할 수 있도록 새로운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지 못했고, 주주총회와 이사회 간의 권력 구분에 존재하는 문제는 분명하다. 또는 서로 겹치는 것 (예: 주주총회'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 결정', 이사회' 회사의 경영 계획과 투자 계획 결정') 또는 이사회의 경영 의사결정권 박탈 (예: 주주총회에서 심의한 이사회 보고서 및 연간 재무 예산안) 또는 이사회의 직권 범위를 제한한다 (65,438+00 의 권력은 열거식이며 이사회가 다른 권력을 행사하면 법적 근거가 없다). "감사회 조례" 를 보면 감사회의 설립은 감사회 이사에게 임면권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회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절차보장제도를 창설하고 이사회의 행동에 대한 효과적인 제한조치가 부족해 제도적으로 일종의' 장식' 을 형성했다.
이사회 관리권 축소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지배인의 권한 확대이고, 확대의 원인은' 합법화'' 회사법' 제 1 19 조에 따라 주식회사가 매니저를 설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장의 8 가지 권력을 나열한 것이다. 이런 입법은 국제회사 입법에서 극히 드물다. 관리자가 회사 지배 구조의 임원에 속하기 때문에 그가 수행해야 할 임무는 이사회의 권한에 따라 결정되며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서는 안 된다. 법적으로 이사회만이 회사 경영관리의 주체이며, 내부적으로 경영관리권 행사, 경영업무 관리, 대외대표회사입니다. 관리자는 이사회가 임명한 관리자로서 이사회가 승인한 범위 내에서만 일상적인 업무를 관리하거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배인의 직권 합법화의 결과는 이사회가 지배인의 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이사회의 직권의 공허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지배인 계층이 생산경영관리에서 이사회보다 더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권력을 누리게 된다. 한편, 지배인 권한 확대의 결과, 실제로 중국에서는 고위 사장이 이사 임면 자격을 결정하는 상황이 이미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장의 직권을 법적으로 개혁하고 조정하지 않으면 사장이 이사회를 능가하고 이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경우도 보편화된다.
법정대표인은 회장 (65,438+0) 이며, 회장은 회사 매니저의 법률제도를 겸임할 수 있어 이사회의 권력과 회사 경영관리 권한을 모두 법정대표인에게 통합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개인의 독단적이고, 회사 자산과 이익을 침범하고, 주주의 권익을 손상시킬 수 있는 편리한 문을 열었다. 단독으로 볼 때, 상술한 바와 같이 우리 이사회의 권력은 크지 않지만, 회장과 사장이라는 특수직의 설립을 통해 회장은 이사회의 권력과 사장층의 권력을 결합하여 매우 강력한 권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회사법' 제 120 조는 회사 이사회가 회장에게 이사회의 일부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회장이 특정 상황에서 이사회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주식회사의 지배 구조에서 회장은 여전히 전통공기업의 이사나 사장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집권현상은 외국회사 제도에서 흔하지 않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중국에서는 대부분의 주식회사가 국유기업에 의해 개조되고, 국유기업은 절대적인 대주주이기 때문에 주식회사의 이사회 구성원은 대부분 국유기업에 의해 임명된다. 회장의 집권 현상은 개인의 독점일 뿐만 아니라 대주주 독점이기도 하다.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의 임면권과 승진권이 회장이나 대주주에 의해 통제되면 이사회 구성원은 사실상 꼭두각시가 된다. 그들은 어떻게 신중함, 충성 등의 의무를 이행합니까? 또한 우리 감사회 제도 설계의 결함은 실제로 현대기업제도의 고급' 장식' 으로 발전했다. 감사는 감독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장의' 마두' 를 비전으로만 할 수 있을 뿐, 감사회 회의 개최와 같은 일상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대량의 회사 위법 사건에 따르면 절대다수의 사건은 법정 대표인의 독점권과 효과적인 내부 감독 제한 메커니즘의 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국제 관례에 따라 회사의 법정 대표인 제도를 재설계하고 회장, 이사, 사장의 권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기업지배구조 건설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회사법은 주주회가 회사의 권력기관이라고 규정하고 1 1 의 의무를 나열하지만, 실제로 발생하는 것은 주주가 종종 상징적이고 형식적인 의미를 가지며, 실제 권력은 회장이 통제하는 이사회와 지배인이 장악한다는 것이다. 주주대회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되는 투표 기계일 뿐이다. 이 상황은 주주 총회가 회사의' 권력기관' 으로서 매우 제한적이고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주총회의 권력을 이행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관련 조치는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것은 제도적 결함의 결과입니다. 우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업 지배 구조는 주주 중심주의에서 이사 중심주의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이런 추세 뒤에는 깊은 사회와 경제적 요인이 있어 저항할 수 없고 막을 수 없다. 이 경우, 우리의 제도 설계는 주주 총회를 이사회보다 절대적으로 높은' 권력기관' 으로 확립해야 하며, 실제로는 확실히 원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둘째, 주주회의 구체적인 직권은 법률의 특정 내용에 의해 명백히 박탈되거나 제한되고, 이사회의 직권은 폐쇄적으로 열거된 방식으로 규정되어 이사회가 경영관리의 필요에 따라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 주주회의 법정직권의' 가상화' 를 초래하게 된다. 셋째, 기업 지배 구조에서 각 기관이 권력을 할당하는 가장 좋은 기준은 어떤 구성이 회사와 주주의 최대 이익에 더 부합하는지 보는 것입니다. 회사의 경영이 이사회에 위임된 이상 이사회가 어떤 직권을 가져야 하는지, 어떻게 이러한 직권을 행사할 것인지는 회사와 주주의 절실한 권익과 관련이 있다. 법적으로 이러한 직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사실상 주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나 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과 같다.
중국 기업 지배 구조의 완전성과 혁신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에 존재하는 문제는 전통체제 하에서 국유기업 내부 관리 모델 (예: 공장장 책임제) 의 영향에서 비롯되며, 회사법 시행 후 사회경제의 빠른 발전과 기업 조직 구조의 끊임없는 진화로 인해 기존의 입법 모델이 새로운 형세에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각국이 경제 발전에 적응하는 기업 지배 구조를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연구할 때, 우리는 결코 규칙을 고수해서는 안 되며, 회사법의 불합리한 조항을 변호하여 입법자가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 해서는 안 된다. 법률은 항상 경제에 뒤처질 것이며, 제때에 개정하지 않으면 구식 법률이 경제 발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중국의 기업 지배 구조는 입법과 제도에서 개선, 개혁 또는 혁신이 필요하다. 나는 적어도 다음 8 가지 측면으로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이사회 중심의 기업지배구조 구축, 이사회의 직권 범위 확대. 이사회만이 활동과 의사결정을 관리할 수 있고, 의사결정은 본질적으로 회사의 경영 상황을 결정하기 때문에 기업지배구조는 이사회를 중심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4 가지 개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주주 총회의 권한을 줄이고, 일부 이사의 임면, 이사와 감독자의 보수 승인, 이익 분배 방안 검토, 자본 증감, 합병 및 분립 종료, 회사 정관 개정, 경영 관리 관련 권한을 이사회에 회부하는 것이다. 둘째, 주주회와 이사회의 권력 배치 원칙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정의를 내린다. 즉, 주주회는' 회사법' 에 명확하게 규정된 주주회의 직권만 행사할 수 있고, 회사 헌장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기타 직권은 이사회가 행사한다. 셋째, 회사법은 더 이상 열거된 방식으로 이사회의 직권을 규정하지 않고 회사 헌장의 방식으로 규정한다. 넷째,' 회사법' 이 관리자에 대해 설정한 직권 조항을 취소하고 이사회가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2. 회장, 사장이 1 인 것을 금지하는 다원화된 법정대표인 제도를 수립합니다. 외국 관례에 따르면, 한 회사에는 회장이나 회장이 있을 수 있지만, 그는 법정 대표인이나 유일한 법정 대표자가 아닐 수 있다. 본 헌장은 전무 이사가 회사의 다른 업무 영역의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회사법은 회장이 유일한 법정 대표인으로 다른 집행이사의 대표권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다른 집행이사의 권력을 제한하여 제때에 경영 결정을 내리는 데 불리하다. 한편 회장은 이사회를 능가하고 이사회를 능가하는 조건을 제공하여 회장이 사장을 겸임할 때 이런 집권이 절정에 이르렀다. 따라서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법률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령에 따르면 법정 대리인은 회장 또는 기타 임원이 될 수 있고, 1 사람이 전업할 수도 있고, 다른 업무 분야의 2 ~ 3 명이 전업할 수도 있다. 회장은 회사의 사장과 법정 대리인을 겸임해서는 안 된다.
3. 이사회에서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독립이사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고 확인한다. 중국 회사 이사회가 이사회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거나 회사의 이익을 무시하고 주주의 이익을 해치는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이사회가 단일을 구성하는데, 그 구성원은 기본적으로 지주주주로부터 온 것이다. 이사회의 심의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이사들은 지주주주가 임명한 회장의 의지에 복종하는 데 익숙해져 있으며, 투표할 문제를 심각하게 구분, 사고, 저울질하지 않으며, 문서 서명으로 인한 법적 위험을 판단하지 않는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사회에 독립이사 제도와 상당 비율의 외부 이사들을 도입하는 것이다. 법적으로 관련 관리회사, 컨설팅 회사, 로펌, 회계사무소, 투자은행, 보험회사, 펀드회사가 상장회사에 전임 또는 파트타임 이사들을 임명해 회사 이사회가 기본적으로 내부 이사로 구성된 현황을 바꿀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또한 미국 모델을 모방하면 이사회는 주로 독립이사로 구성된 재정위원회, 보상위원회, 지명위원회 등과 같은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의무를 더욱 명확히하십시오. 회사법은 이사에게' 회사 헌장을 준수하고,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지위와 직권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제 123 조) 는 이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너무 일반적이고 광범위해서 수량화 기준이 부족하다. 필자는 영미 회사법의 신중함과 충실한 의무를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중한 의무의 경우 이사에 대해' 신중함'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즉, 일반 이사가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관리 경험으로 회사의 관리와 결정에 참여해야 하며, 고의적, 과실, 태만 등의 원인으로 회사에 손실이나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충직 의무 방면에서 이사에게 회사의 최대 이익을 출발점으로 하여 직접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법률 및 정관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어떠한 업무나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되며, 어떠한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회사에 속한 재산, 정보 또는 기회를 침해하거나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회사 이사는 지배인에 대한 감독과 사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5. 감사회의 권력을 확대하고 명실상부한 감사회 제도를 수립한다. 대륙법계를 모방한 중국 감사회는 제도 설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독일 법률에서 감사회는 이사와 이사회의 업무 운영을 감독하고 이사회가 제정한 연간 재무제표, 대차 대조표, 손익 계산서, 재무제표 노트 및 재무제표를 검토할 권리가 있으며, 이사회의 연례 보고서를 승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감사회가 이미 전통주주총회의 직권을 행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26 조는 감사회에 이사, 사장의 위법 행위, 회사의 이익에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적극적인 권위가 부족하여 감사회가 허위로 작용한다. 나는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감사회의 권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이사의 지명권을 감사회에 넘겨주다. 상임 이사회 의장은 주주 총회를 주재한다. 회계사무소를 초빙하거나 해임하는 것은 감사회가 결정한다. 재무보고는 이사회가 편성하여 감사회에 제출하여 심의하고,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감사회에서 심의한다. 감사회는 회사를 대표하여 위반 이사와 고위 경영진을 기소했다.
6. 지배 주주의 권한을 제한하십시오.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왕왕 국유기업이 주요 발기인으로서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 지주주주들이 상장회사에서 큰 권력을 갖게 된다. 이사, 감독자의 임용 및 보수, 회장, 사장의 임용, 회사 정관의 제정 및 수정, 배당금 분배, 증자 감자, 인수 개편 등. 지주주주가 처리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주 주주의 권력을 법적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또는 회사 헌장을 허가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주주주가 이사, 감독자의 모든 직위를 차지할 수는 없지만, 다른 발기인, 사회 공공주주 또는 독립인에게 일정 비율을 남겨 두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지주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다. 회장, 사장, 감사회 의장직은 모두 지주주주가 맡을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 자회사 책임자는 모두 지주주주 중에서 임용할 수 없습니다. 지주주주는 회사 정관과 주주총회 결의안에 자신의 권익을 확대하고 다른 주주의 권익을 축소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7. 대표 소송 제도를 수립하다. 대표자 소송은 영미법계에서 시작되었으며, 100 여 년의 발전을 거쳐 세계 각국의 상법과 회사법에 널리 채택되었다. 이 제도에 따르면,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이나 개인이 소송을 통해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회사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이사, 감사 또는 기타 고위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때, 법정 조건에 부합하는 주주는 회사를 대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소송제도는 주주들이 기업경영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근면하게 책임을 지도록 촉구하고, 권리 남용을 방지하고, 관리층의' 관관 보호' 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법적 메커니즘이다.
8. 투자자가 소송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우리나라 증권감독부와 관련 행정관리부는 매년' 회사법',' 증권법' 및 관련 법규를 위반한 대량의 사건을 조사하여 처리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주로 행정처벌로 제한돼 손상된 주주권이나 회사 이익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았고, 실제로 회사가 부과한 벌금과 주주의 이익을 공유했다. 반면에, 사회 공공 주주 지분 수가 적고, 지역이 분산되어 있고, 법의학이 어려워, 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회사 이사, 고위 경영진에 대한 민사클레임을 하고 싶어도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있다. 유럽과 미국을 본받아' 소송 지원' 제도를 세우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 어렵지 않다. 소송 지원, 영어는 amicus Curiae 이고, 일부는' 법정의 친구' 로 번역된다. 행정기관이 행정절차나 소송 절차에 사용하는 증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소송 당사자에게 개인 소송 요청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미국 SEC 는 amicusCuriae 제도를 자주 사용하여 같은 펀드의 주주들이 대표 소송을 제기하는 형식으로 원고의 소송 요청을 지지했다. 이 메커니즘이 우리나라의 입법과 사법체계에 도입되면 증권감독부가 행정검사와 행정처벌 과정에서 얻은 대량의 증거를 법원과 당사자에게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더 이상 증거난으로 소송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paper/guanli lunwen/gong Shang guanli/20060619/53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