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보조금은 직공 임금에 속합니까?
여보, 나는 당신의 질문에 대답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사회 회원에게 지급되는 수당과 보조금은 직원 임금에 속합니까? 답: 네. (1) 전일제, 시간제, 임시직 등 기업과 노동 계약을 맺은 모든 직원. 노동법' 과' 노동계약법'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고용인으로서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2) 기업과는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지만 기업이 정식으로 임명한 사람 (예: 이사회 멤버, 감사회 멤버 등). 회사법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립하고, 이사회와 감사회 구성원은 기업 전략 발전을 위한 조언과 감독을 실시하고, 기업의 전반적인 관리 수준을 높이고, 그들에게 지급한 수당은 본질적으로 직원 임금에 속한다. 따라서 일부 이사회, 감사회 구성원은 기업직이 아니며 기업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도 않았지만, 직공 임금기준에 언급된 직공에 속한다. (3) 기업계획 통제 하에 노동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기업에 정식으로 임용되지 않았지만, 근로자에게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직공 임금기준에 따른 직공에 속한다. 예를 들어, 기업은 관련 중개인과 노동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업은 계약 항목 아래의 직원과 직접 개인 노동 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지만, 이들 직원을 임용하지는 않는다. 이들 직원들은 노동계약을 통해 기업 관계자의 지도하에 기업의 업무계획과 안배에 따라 본사 직원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업이 이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으면 직원을 고용하여 노동계약을 체결해야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러므로, 이 근로자들은 직공 임금 기준에 언급된 직공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