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년 8 월부터 65438 년 6 월 +2 월까지 양연명은 호방로 영업부가 영업장소를 변경해 영업부에 임대한다는 이유로 영업부에서 2480 만원을 개인 통제하는 베이징 가결당 부동산 관리 컨설팅 유한회사에 이체했다. 이후 양연명은 영업부가 지불한 3 년 임대료 1.265438 만원을 한꺼번에 반납하고 다시 영업부에서 공금 1.3 만원을 전출해 총 2565438 만원을 냈다. 이로써 양연명은 공금 2480 만원을 횡령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아직 1270 만원이 반환되지 않았다. 또한 2003 년 6 월 5438+065438+ 10 월에는 양연명 베이징 왕경서원 증권영업부 사장직을 면제하고 회사 본부로 전임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일부 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직무를 이용하여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한다는 명목으로 같은 해 6 월 1 1 2004 년 3 월까지 영업부가 통제하는 자금 계좌에서 60 만 위안을 모금하여 개인 선물 운영에 사용하도록 여러 차례 지시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이미 환불되었다. 앞서 언급한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에 따르면 양연명 횡령공금은 총 6965438+20 만원, 공금 횡령은 총 2540 만원이다. 5438 년 6 월 +2005 년 2 월 베이징시 제 1 중급인민법원 1 심 판결로 횡령죄, 횡령죄, 수죄, 양연명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은 베이징 1 중원과 베이징 고원에서 두 차례 심리를 받았다. 양연명은 공금 횡령 횡령 행위를 자백하는 것을 거절했지만, 그는 결국 법률의 엄벌을 면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