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는 자동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우리나라 자동차 금융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과'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자동차 금융 회사" 란 중국 은행 규제위원회 (이하 중국 은행 규제위원회) 의 승인을 받아 중국 내 자동차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을 말한다.
제 3 조 자동차 금융회사의 명칭은' 자동차 금융'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자동차 금융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기관명에' 자동차 금융',' 자동차 신용'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와 파출기구는 법에 따라 자동차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2 장 기관 설립, 변경 및 해지
제 5 조 자동차 금융 회사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이 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투자자가있다.
(2) 이 조치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최소 등록 자본이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4) 자동차 금융 업무에 익숙한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있다.
(5) 완벽한 기업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비즈니스 운영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업무 운영에 적합한 사업장, 안전예방조치 및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7)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신중성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