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조 사장은 회사 인사 결정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인적자원부는 인사관리 실시를 전면적으로 책임진다. 인사 의사 결정과 관리가 각 부서, 각 부서에 관련될 때, 각 부서, 각 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 3 조 총지배인은 이사회가 임용하거나 해임해야 하는 것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초빙하거나 해임할 책임이 있다. 사장은 고위 경영진의 이동, 승진, 사직, 임금 조정, 임용 등에 대해 인사 결정을 내리고, 각 부대와 공장장이 승인한 중급 간부와 직원의 이동, 승진, 임금 조정 및 임용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 4 조 인적자원부는 사장과 권한공장장 (사장) 의 인사결정에 따라 인사변동의 구체적인 사항을 처리하고 관련자의 서류와 인사자료를 보관하고 정리한다.
제 5 조 각 부서의 인사부는 반드시 제때에 회사 인사부에 본 부서의 간부 직공의 재서 수 출석 전근 등의 변동 상황을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인사부, 인사부, 인사부, 인사부, 인사부, 인사부)
제 6 조 각 단위는 인원을 늘려야 할 경우 인사관리 권한에 따라 서면 신청을 하고, 인사부는 신청한 인사사항을 이해하고 심사하며, 정확한 건의를 하고, 사장이나 공장장 (매니저) 의 비준을 보고하고, 지도자의 관련 지시에 따라 채용이나 배치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채용인원은 반드시 사장이나 공장장 (사장) 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각 부서의 인적자원부 인사부는 신입 사원 시험 수속을 처리하는데, 수습기간은 3 개월이다. 집행유예부 책임자는 집행유예범에 대해 서면으로 감정하고 출석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제 8 조 회사와 전체 직원은 반드시 노동계약을 한 양식에 두 부씩 서명해야 한다. 하나는 직원이 보관하고, 하나는 각 부서의 인사부서에서 보관해야 한다. 동시에, 각 부서는 반드시 회사 인적자원부에 한 부를 제출해야 한다.
제 9 조 인력 교육은 인적자원부가 교육 목표, 대상, 과정, 교재 및 예산에 따라 연초에 실시한다. 훈련 기간은 엄숙하고 진지해야 하며, 훈련 결과는 심사 근거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 10 조 임시직의 채용은 각 부서에서 필요에 따라 인적자원부에 신고하고 공장장 (사장) 의 비준을 거친 후 각 부서의 인적자원부, 인사부가 채용 및 해고 수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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