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채권은 정부, 금융기관, 상공기업 등 기관이 직접 사회대출로부터 자금을 모을 때 투자자에게 발행하기를 희망하며 일정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지불하고 약속조건에 따라 원금의 채권채무 증빙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채권의 본질은 부채의 증빙이며 법적 효력이 있다. 채권 구매자와 발행인 사이에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 발행인은 채무자, 투자자 (또는 채권 소유자) 는 채권자이다. 채권은 각종 경제주체가 자금을 모으기 위해 채권 투자자에게 발행한 채무 증빙으로,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일정한 이자율로 원금을 상환하겠다고 약속한 유가 증권이다. 채권의 이자는 보통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은 고정이자 증권이라고도 불린다.
2. 주해법화업유한공사 (이하 법화유한공사) 는 1992 년 8 월에 설립되었고, 그 전신은 1980 년에 설립되었다. 주해 최초의 부동산 개발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으로 1994 에서 국가 1 급 부동산 개발 자질을 획득했다. 10 여 년 동안' 건축이상주의자' 의 집착으로 19 고결한 주택공동체, 거의 400 만 평의 주택을 건설하여 새로운 세기의 여러 명품 프로젝트인 파화 신도시, 파화세기 도시, 파화구주, 파화생태농원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3.2004 년 2 월 25 일, 파화 주식은 상해증권거래소에 상장되었다. 상장 후, 기업 자금 조달총액은 4 억 2 천만 위안으로, 순자산은 상장 전 4 억 9 천만 위안에서 갑자기 9 억 위안으로 증가했다. 같은 해 65438+2 월, 파화 주식은' 중국 부동산 상장회사 20 강' 이라는 칭호를 받아 상증 180 지수 본주에 뽑혔다. 법화 주식의 자본실력과 회사의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어 회사의 미래 발전을 위한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2006 년 8 월 1 1 일, 2008 년 4 월 8 일, 법화의 배주 방안은 중국증권감독회의 정식 비준을 받았다. 지난 5 월 6 일 16 배주가 순조롭게 완성되었고, * * * 모금자금은 25 억 8800 만원으로 다시 한 번 법화 가속화발전에 강력한 자금력을 불어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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