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자선법"
제 10 조 자선단체의 설립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부서에 등록 신청을 제출해야 하며 민정 부서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등록하고 사회에 공고한다. 본 법의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 법이 발표되기 전에 설립된 재단, 사회단체, 사회서비스기관 등 비영리단체는 등록지의 민정부부에 자선단체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민정부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2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인정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자선단체의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한다. 특별한 경우 등기 연장이나 인정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민정부부의 비준을 거쳐 적절히 연장할 수 있지만 연장기간은 60 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 38 조 자선단체가 기부를 받을 때, 기부자에게 재정부문이 통일적으로 감독하는 기부 (도장) 제도를 발행해야 한다. 기증어음에는 기부자, 기증재산의 종류와 수량, 자선단체명과 대리인명, 어음날짜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기부자가 익명으로 기부어음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 자선단체는 관련 기록을 잘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