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성의 국유 및 국유기업 사업 단위는 반드시 기술재산권 거래장에서 기술재산권 거래를 해야 한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5 조 기술재산권 거래는 합법, 자발적, 성실신용, 공개, 공평, 정의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6 조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는 법에 따라 기술재산권 거래기구와 거래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7 조 기술재산권 거래기구는 기술재산권에 중앙거래 장소를 제공하는 법인이다. 그 책임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술 재산권 거래를위한 장소 및 시설 제공;
(2) 기술 재산권 거래 활동을 조직하고 거래 질서를 유지한다.
(3) 기술 재산권 거래 정보를 제공하고 발표한다.
(4) 정부가 부여한 기타 의무. 제 8 조 기술재산권 거래기구는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법에 따라 설립해야 한다.
기술재산권 거래기구의 장정과 거래 규칙은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 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기술재산권 거래기관은 회원제를 실시한다.
회원은 스스로 거래하고, 위탁거래를 접수하고, 기술재산권 거래장소 거래에 중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비회원은 반드시 회원에게 기술 재산권 거래 장소에서 거래를 의뢰해야 한다.
같은 거래에서 회원은 양도측과 양도측의 위탁을 동시에 받아서는 안 된다. 제 10 조 기술재산권 거래는 협의 양도 경매 입찰 등을 통해 진행될 수 있다. , 또는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11 조 기술재산권거래소에서 거래하는 양도인과 양도측은 기술재산권거래기구의 규정에 따라 유효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유 및 국유 기업 사업 단위의 기술 재산권 양도는 반드시 국유자산관리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기술재산권 양도에는 기업 직원 배치가 포함되며, 거래 쌍방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직원 배치 협의를 달성하고, 법에 따라 노동관계를 변경하고, 사회보험을 이어받아야 한다.
양도된 기술재산권은 보증과 관련이 있으므로 양도측은 양수인과 제 3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2 조 기술재산권 거래 당사자가 거래사항에 대해 협의를 달성한 후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 13 조 기술재산권 거래계약이 체결된 후, 기술재산권 거래기관은 쌍방에 기술재산권 거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술재산권 거래계약이 발효된 후 양도측과 양도측은 거래증명서와 계약을 관계 주관 부서에 가지고 기술재산권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4 조 기술재산권 거래에서 양도된 기술재산권이 논란이 되는 경우 양도자, 양도자 또는 제 3 자는 기술재산권 거래기관에 거래 중단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종결 통지서를 발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제 15 조는 본 방법 제 11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가 무효이다. 제 16 조 본 방법 위반은 다음 상황 중 하나로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에서 위법소득 1 배, 3 배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최대 3 만원을 넘지 않는다. 위법소득이 없는 경우 1 000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해당 행정 및 민사 책임을 맡도록 명령합니다.
(1) 기술재산권 거래기관을 불법으로 설립하고 기술재산권 거래장소를 설립한다.
(2) 기술재산권 거래장소 밖에서 국유 및 국유기술재산권 거래를 한다.
(c) 기술 재산권 거래 시장 질서를 혼란시킨다. 제 17 조 기술재산권 거래기구의 직원들은 직무의 편리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은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부가 기술재산권 거래기관에 처분을 명령하도록 명령한다. 줄거리가 심각하게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사법부에 넘겨 처리하다. 제 18 조 당사자가 행정처벌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복의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9 조 본 방법 적용 중의 구체적인 문제는 성 인민정부 과학기술 행정부가 해석한다. 제 20 조 본 방법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