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무면허 경영방법 단속' 제 4 조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본 조치의 규정에 따라 조사하여 처리한다.
(1)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서류, 영업허가증을 취득하고 경영활동에 종사할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2)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경영활동에 무단으로 종사하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서류를 취득하지 않으면 영업허가증의 무면허 경영행위를 얻을 수 있다.
(3) 법에 따라 허가증이나 기타 비준 서류를 취득하지만 법에 따라 영업허가증을 취득하지 않은 무면허 경영
(4) 등록 취소 또는 영업허가증 취소에 대한 무면허 경영을 처리했으며,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수속을 다시 하지 않고 무단으로 경영활동을 계속한다.
제 14 조 무면허 경영 행위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법에 따라 단속하여 불법 소득을 몰수한다. 형법을 위반하면 불법 경영죄, 중대 책임사고죄, 중대 노동안전사고죄, 위험물 사고죄 또는 기타 범죄에 관한 형법의 규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아직 형사처벌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은 2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규모가 크고 사회적 피해가 심하여 2 만원 이상 2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증 경영 행위는 인체의 건강을 해치고, 중대한 안전 위험이 존재하고, 공공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자원을 파괴한다. 무면허 경영을 전문으로 하는 도구, 설비, 원자재, 제품 (상품) 등의 재물을 몰수하고 5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법률 법규는 무면허 경영에 대한 처벌에 대해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