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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이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여 상당한 규모에 이르며, 그 주식은 법에 따라 증권 집중 거래시장 거래에 들어갈 수 있도록 비준되었다. 주식유한회사는 주식 상장거래를 신청하므로 증권거래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본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주식 상장 거래를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상장회사 인수란 투자자가 법에 따라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공개적으로 인수하고 지주나 합병주식유한회사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상장회사를 인수하는 것은 상장회사의 주식을 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장회사를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인수 활동을 규범화하기 위해서, 이 글은 상장회사 인수의 구체적인 형식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즉, 상장회사 인수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수인이 공개 매수를 통해 상장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인수는 계약매수 방식으로 상장회사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인수 방식은 중국 증권 시장의 실제 상황과 실천을 고려하여 규정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지분 양도와 주식 유통의 실제 상황은 사회 개인주와 외자주가 거래유통될 수 있고, 국가주와 법인주가 아직 유통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 국가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 양도와 주식 거래는 증권거래소에서만 진행할 수 있으며 장외 거래는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나라 상장사 지분 인수의 실제 관행과 현행 법규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공개 매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무원' 주식 발행 및 거래관리 잠행조례' 의 공개 매수에 관한 규정을 이어받아 실제 상황에 따라 적절히 조정한다. 둘째, 국유주와 법인주가 상장할 수 없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협정 인수 방식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동시에 다른 주주들이 큰 비율의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개척했다.
공개 매수란 인수자가 증권거래소의 입찰 거래를 통해 먼저 비특정 주주의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하여 본법에 규정된 해당 비율에 도달한 후 법에 따라 상장회사 전체 주주에게 공개 약정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의인수란 인수자가 지분 비중이 큰 주주에게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인수할 의향을 직접 제시하고 상장회사 주식을 쌍방 합의로 인수하는 행위를 말한다. 합의 인수는 장외 거래가 아니라 증권거래소와 증권등록결제기관의 감독하에 인수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