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합자기업 청산인은 확인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 합자기업 해산을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인에게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3.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당사자는 합병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회사는 분립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5. 회사는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6. 회사가 해산한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65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85 조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신고할 때 채권의 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청산팀은 채권을 등록해야 한다. 채권 신고 기간 동안 청산팀은 채권자를 청산해서는 안 된다.
제 188 조 회사의 청산이 끝난 후 청산팀은 청산보고를 만들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신고해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