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회의는 이사회가 회사의 책임 범위 내에서 중대한 문제와 긴급사항을 연구하고 결정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로, 회장이 주관하며 의제에 따라 관련 부서와 인원을 초청할 수 있다. 일부 이사들이 모여 관련 업무나 이사회가 회람으로만 서면 결의를 형성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회를 소집하고 주주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프로그램을 결정하십시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방안 등을 제정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제 47 조 이사회 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회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반 이상의 이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제 110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열고, 각 회의가 열리기 10 일 전에 전체 이사와 감독자에게 통지한다.
10 분의 1 이상의 의결권을 대표하는 주주, 3 분의 1 이상의 이사 또는 감사회는 이사회 임시회의를 제의할 수 있다. 회장은 제안서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야 한다.
이사회가 임시회의를 열 때 이사회 소집 통지 방식과 기한을 별도로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