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이상의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은 등록 기관에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여러 인터넷 경영 장소를 등록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장에 등록된 자영업자는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할 수 있고, 주거주택 용도를 무단으로 바꿔 오프라인 생산경영활동을 할 수 없으며, 관련 약속을 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온라인 사업장 등록 신청 자영업자가 제출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가 서명한 자영업자 등록 신청서.
지원자의 신분증
인터넷 사업장 사용증명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발행한 사업장 사용증명서)
대리인 증명서 (위임 시 필요)
주의할 사항
(1)' 자영업자 개업 등록신청서' 의' 사업장' 란을 작성할 때 신청자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이름과 인터넷 사업장 주소 (예: 플랫폼 주소,' https://' 또는' HTTPS://'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자가 여러 전자 상거래 플랫폼에서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여러 인터넷 사업장의 웹사이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2) 경영자는 신청서에 "본인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경영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주거주택 용도를 무단으로 바꾸지 않고 오프라인 생산경영활동에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고 명시해 서명해야 한다.
(3) 자영업자 이름 등록을 신청하여 이름 등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많은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다 쓸 수 없을 것 같다.
(4) 인터넷 사업장 사용증명서는 인터넷 사업장 경영자명, 주민등록번호, 웹사이트 등 기본 정보를 담고 있어 신청인이 인터넷 사업장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신청인이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입수하고 인쇄한 증명서류를 말한다.
⑤ 거주지에서 등록을 확정해야 하는 관할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래종사자들은 주거증이나 임시거주증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읍가는 이상 거주지에 따라 접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