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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주와 국유주는 무슨 뜻인가요?
국유주, 즉 국유주, 즉 국가가 소유한 주식은 일반적으로 국가를 대표해 국유자산을 통해 상장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기관이나 부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주식을 가리킨다. 다른 국유기업이 상장한 후 기존 자산을 접는 것도 국가주이다.

법인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사 법인 또는 법인 자격을 갖춘 단위나 단체가 소유한 주식이다. 법인주는 비유통주로 반드시 법인명에 기재해야 하며, 법인주는 회사의 다른 직원에게 양도할 수 없다.

국유주는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기관이나 국가가 투자를 허가하는 부서가 국유재산으로 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가리킨다. 국유법인주는 국유기업, 국유기업, 사회단체가 합법적인 가처분재산으로 자기와 독립된 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말한다. 둘 다 국유주로 국유자산관리부의 감독을 받는다. 그러나 구체적인 투자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분 관리에도 차이가 있다. 회사 국유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는 연이어' 주식제 시범기업 국유주 관리 실시 의견' 과' 주식회사 국유주 관리 잠행 방법' 을 제정했다.

국유주는 일반적으로 국가투자나 국유자산에 의해 평가되고 국유자산관리부에서 확인한 국유자산을 환산한 주식을 가리킨다. 국유주의 지분 소유자는 국가이며, 국유자산관리기관이나 그 허가기관과 주관부서가 국유자산의 소유권 기능을 행사한다.

중국 국가주의 구성은 자금원으로 보면 주로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국유기업의 고정자산, 국가가 배정한 유동자금, 국가계획투자로 형성된 각종 특별자금

2. 각급 정부 재정부와 경제부문의 기업 투자에 의해 형성된 주식

3. 원래 행정회사 자금으로 형성된 기업의 고정자산.

국가는 기업 100% 지분을 통제하고, 기업의 50% 이상 지분을 통제하고, 기업의 50% 이하 지분을 통제하는 세 가지 주식 보유 전략을 가지고 있다. 국가지주의 정도는 보통 기업과 국계 민생의 관심 정도에 따라 다르다.

국유주의 양도는 마땅히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인주는 기업법인이나 법인 자격을 갖춘 사업단위, 사회단체로 법에 따라 지배할 수 있는 자산으로 주식유한회사의 미상장 유통주식에 투자한 주식을 말한다. 법인이 국유기업, 사업단위 또는 기타 단위라면 법인주는 국유법인주이다. 비국유법인의 자산은 상장회사에 투자되는데, 이 주식은 사회법인주이다.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지분 구조에서 법인주가 평균 20% 정도를 차지한다. 법인주의 인수인에 따르면 법인주는 국내 법인주, 해외 법인주, 법인주의 세 부분으로 더 나눌 수 있다. 일상 주식시장에서 언급된 C 주는 합의양도를 위한 법인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