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통제하에 있는 기업 합병은 (1) 거래가 아니라 내부 자산 부채의 재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종 통제측의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이 통제할 수 있는 순자산은 변하지 않았다. (2) 이러한 합병이 관련 당사자 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거래 가격은 종종 불공평하여 쌍방이 합의한 가격을 회계 기준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같은 통제하에 있는 기업 합병은 권익 결합법으로 처리한다. 권익 결합법은 기업 합병이 기업 지분의 결합이지 구매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구매가 아니기 때문에 구매 가격도 없고 새로운 가격 근거도 없다. 따라서 합병에 참여하는 각 측의 순자산은 장부 가치로만 측정할 수 있다. 통합 후 각 통합 주체의 지분은 통합으로 인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회계기준에 따르면 C 사는 모회사 A 로부터 B 사의 지분 70% 를 매입했으며, 이번 같은 기업그룹 내 합병은 같은 통제하에 있는 기업 합병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즉 합병 전 B 사와 C 회사는 모회사 A 의 통제를 받는다. 이 경우 기업 통합은 자회사의 평가 부가 가치 이익을 인식하지 못하므로 통합 재무제표에서 투자 이익으로 인식할 수 없습니다. C 회사는 B 회사 소유주의 지분 몫을 장기 지분 투자 비용으로 사용하여 C 회사가 지불한 현금과 장기 지분 투자의 차이에 따라 자본 공모 또는 이익 잉여금을 조정합니다.
법적 객관성:
제 71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들은 서로 그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주주가 주주 이외의 사람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다른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주주는 다른 주주에게 주식 양도에 동의하도록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른 주주들은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대답하지 않은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동의하지 않는 주주는 양도된 지분을 구매해야 합니다. 사지 않는 것은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동등한 조건 하에서 주주의 동의를 거쳐 양도한 지분은 다른 주주들이 우선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두 명 이상의 주주가 우선구매권 행사를 주장하는 경우, 각자의 구매비율을 협상하여 결정한다. 협상이 실패하면 양도시 각자의 출자 비율에 따라 우선 구매권을 행사한다. 회사 헌장은 지분 양도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