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의 설립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 제 7 조 신탁회사 설립은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금융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탁업무를 경영할 수 없고, 어떤 경영단위도 그 명칭에' 신탁회사'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률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8 조 신탁회사를 설립하려면 (1)'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과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어야 한다. (2)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주식자격에 부합하는 주주가 있다. (3) 이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는 최소 등록 자본이있다. (4)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신탁종사자가 있다. (5) 건전한 조직기구, 신탁업무조작 절차 및 위험통제제도가 있다. (6)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 안전 예방 조치 및 기타 업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7)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9 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이하 중국은감회) 는 법률법규와 신중감독 원칙에 따라 신탁회사 설립 신청을 심사하고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린다. 비준하지 않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 10 조 신탁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3 억 위안 또는 동등한 자유환전화폐이며, 등록자본은 화폐자본을 납부하는 것이다. 기업연금기금, 증권인수, 자산증권화 등의 업무를 신청하려면 관련 법규에 규정된 최소 등록자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신탁회사 발전의 필요에 따라 신탁회사의 최소 등록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1 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지 않고서는 신탁회사가 지점기구를 설립하거나 변장하여 설립해서는 안 된다. 제 12 조 신탁회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명칭 변경 (2) 등록 자본을 변경한다. (c) 회사의 거주지를 변경하십시오. (4) 조직 형태를 바꾼다. (5)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6) 이사 또는 고위 경영진을 교체한다. (7) 주주를 변경하거나 지분 구조를 조정합니다. 단, 상장회사 유통주가 회사 주식의 총 5% 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8) 정관을 개정하다. (9) 합병하거나 분립하다. (10) 중국 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상황. 제 13 조 신탁회사는 분립, 합병 또는 정관에 규정된 해산 사유로 해산을 신청한 경우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해산하고 법에 따라 청산팀을 조직하여 청산해야 한다. 제 14 조 신탁회사는 만기 채무를 청산할 수 없고, 자산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인민법원에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국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는 인민법원에 신탁회사의 개편이나 파산 청산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 15 조 신탁회사가 종료되면, 그 신탁사무를 관리하는 직책이 동시에 종료된다. 청산팀은 신탁재산을 잘 보관하고, 신탁사무를 처리하는 보고를 하고, 신탁재산을 새 수탁자에게 넘겨야 한다. 신탁서류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