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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는 하나 이상의 항구로 구성될 수 있다.

제 4 조 국무원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항구발전과 계획의 요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켜 법에 따라 항구자원을 보호하고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국내외 경제조직과 개인이 법에 따라 항구를 건설하고 경영하여 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독려한다.

제 6 조 국무원 교통 행정 주관 부서가 전국 항구 업무를 주관하다.

지방 인민 정부의 본 행정 구역 내 항구 관리는 국무부의 항구 관리 체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전항에 명시된 항구 관리 체제에 따라 항구가 있는 시, 현 인민정부가 관리하는 항구는 시, 현 인민정부가 항구의 구체적인 행정관리를 확정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관리하는 항구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한 부서를 확정하여 구체적으로 항구 행정을 실시한다.

전액에 확정된 구체적인 항구 관리를 실시하는 부서는 아래와 같이 통칭하여 항구 행정 부문이라고 한다.

제 2 장 항만 계획 및 건설

제 7 조 항구 계획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의 요구 사항과 국방 건설의 요구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며, 해안선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원칙을 반영하고, 도시 체계 계획에 부합하며, 토지 이용 마스터 계획, 도시 마스터 계획, 유역 계획, 홍수 방지 계획, 해양 기능 구역, 수로 교통 발전 계획 및 기타 교통 발전 계획과 법률, 행정 법규에 규정된 기타 관련 계획과 맞물려 조율해야 한다.

항구 계획을 편성하려면 전문가의 논증을 조직하고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제 8 조 항구 계획에는 항구 배치 계획과 항구 마스터 계획이 포함된다.

항구 배치 계획은 전국 항구 배치 계획과 성 자치구 직할시 항구 배치 계획을 포함한 항구 배치 계획을 가리킨다.

항구마스터계획은 항구의 수륙 범위, 항구의 구분, 처리량과 도착선 유형, 항구의 성격과 기능, 수륙 용도, 항구시설 사용, 건설지 분배, 분할 건설 순서 등을 포함한 항구의 구체적 계획을 말한다.

항만 마스터 플랜은 항만 배치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9 조 전국 항구 배치 계획은 국무원 교통주관부 상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군사기관이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 후 공포하여 실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항구 배치 계획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전국 항구 배치 계획 조직에 따라 편성하여 국무원 교통수송 주관부에 의견을 구하도록 보냈다. 국무원 교통수송 주관부는 의견을 구하는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정되지 않았으며, 항구 배치 계획은 관련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공포하여 실시한다. 국무원 교통수송 주관부는 전국 항구 배치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의견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수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관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수정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국무부에 보고하여 결정해야 한다.

제 10 조 항구 마스터플랜은 항구 행정관리부에서 관련 부서와 군사기관이 편성한다.

제 11 조 지리적 위치 중요, 처리량,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항구의 마스터 플랜은 국무원 교통주관부와 관련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관련 군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비준하고 실시를 발표한다. 주요 항구의 명단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국무원 관련 부서를 상의한 후 확정해 발표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본 지역의 중요한 항구를 확정하다. 주요 항구의 마스터 플랜은 주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국무원 교통주관부의 의견을 구한 후 비준하고 공포하여 실시한다.

처음 두 가지 규정 이외의 항구 마스터 플랜은 항구가 있는 시, 현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실시를 발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신고한다.

시, 현 인민정부 항구 행정관리부가 편성한 본 조의 제 1 항, 제 2 항 규정 범위 내의 항구 마스터플랜은 심사 비준을 제출하기 전에 본급 인민정부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 12 조 항구 계획의 변경은 항구 계획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항구 지역 마스터 플랜에서 항구 시설을 건설하고 심수항 해안선을 사용하는 것은 국무원 시 교통부서가 국무원 경제종합거시통제부서와 함께 비준한다. 항만 시설의 건설과 비 심해 해안선의 사용은 항만 행정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항구 해안선은 국무원 또는 국무원 종합 거시통제부가 승인한 프로젝트에 사용되며, 더 이상 항구 해안선 사용 승인 수속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는다.

항구 심해 해안선 기준은 국무원 교통 주관부에서 제정한다.

제 14 조 항만 건설은 항만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항구 계획을 위반하여 항구 시설을 건설해서는 안 된다.

제 15 조 국가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련 주관부의 비준을 거쳐야 하는 항구 건설 프로젝트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 수속을 밟아야 하며, 국가 관련 기준과 기술 규격에 부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