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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세는 무슨 뜻인가요? 예를 들어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세금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전달적인지 여부에 따라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납세자 자신이 부담하고, 세금을 전가하지 않는 세금을 직접세라고 한다. 예를 들면 소득세 재산세. 한편 납세자는 세금 부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간접세 (예: 상품세) 라고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다.

기업 A 는 기업 B 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유료 100 원입니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A 기업이 5% 의 영업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 (다른 세금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가정), A 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 = 100 * 5% = 5 원, 실제 소득 (세후) =1 기업 B 는 실제 지불 = 100 원입니다.

A 기업이 세금 부담을 부담하지 않고 b 기업에 5 위안의 전액을' 전가' 하고 싶다면, 즉 영업세를 공제한 실제 수입이 100 원 (100-0) 이면 a 기업은 b 기업에1을 부과해야 한다 이때 기업 a 과세 금액 = 105.26 * 5% = 5.26 위안 (원세보다 5.26-5 = 0.26 위안 많음), 실제 소득 =105.26-5 기업 B 실제 납부 = 105.26 원, 기업 B 세 부담 = 105.26- 100 = 5.26 원, 양도세 (5.26-;

만약 기업 A 가 2 위안의 세금 부담만 부담하고 싶다면, 다른 3 위안의 세금 부담 (5-2) 을 기업 B 에 전가하면, 즉 영업세를 공제한 실제 수입은 98 원 (100-2) 이고, 기업 A 는 기업 B 에/Kloc-0 을 받아야 한다 이때 기업 a 과세 금액 =103.16 * 5% = 5.16 위안 (원세보다 5.1더 많음) 기업 b 가 실제로 납부한 금액 = 103. 16 원, 기업 b 가 늘어난 세금 부담 =103.16-/kloc

이 예에서 영업세는 간접세로 이전할 수 있으며, 전가하는 세금 부담은 전가 후 납부한 세금과 같지 않다. 세금 부담 전가 비율이 클수록 전가 후 납부한 세금이 많아진다. 전가는 사람에게 실제 세금 부담은 전가하는 것보다 높다.

우리나라에서 전이성이 있는 일반적인 간접세는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도시 유지 건설세 교육비 추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