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가 파산을 신청한 후 회사의 전체 재산으로 채무를 청산해야 한다.
2. 경영상황이 만기 채무를 동시에 만족시키고 자산이 전체 채무를 청산하기에 부족하거나, 분명히 청산능력이 부족한 경우 인민법원에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증거를 제공해야합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법원은 실제 심사 후 파산 조건이 맞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파산을 선언한다.
회사 청산을위한 파산 청산 절차:
1, 파산 선언
파산 선언은 인민법원 판결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채무자와 관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판결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알려진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공고해야 한다.
2, 파산 재산 가격 프로그램
파산 재산 가격 변경 방안은 관리자가 작성하여 채권자 회의에 제출하여 통과시켰다.
3. 물가 변화
채권자 회의에서 별도로 결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관리자는 채권자 회의에서 통과되거나 인민법원이 판결한 파산재산 변가 방안에 따라 경매 방식을 통해 파산재산을 매각한다.
요약하면, 파산을 신청하려면 채무를 청산해야 하는 사람은 회사의 모든 재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파산 절차가 끝난 후 청산되지 않은 채무는 소멸되어야 하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상환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기업 파산법 제 43 조
파산 비용과 * * * 수익채무는 언제든지 채무자의 재산으로 청산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전체 파산 비용과 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먼저 파산 비용을 청산해야 한다.
채무자의 재산은 전체 파산비용이나 * * * 수익채무를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비례에 따라 청산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 비용을 청산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관리자는 인민법원에 파산 절차를 끝내라고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파산 절차를 끝내고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