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업 기업 자격증 양도는 기업명 변경과 관련된 경우 주관 부서에 변경 신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관 부서는 변경 증명서를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에 보고하고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에서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한다.
2. 공상에 등록한 기업 주관 부서는 변경 수속을 밟아야 하며, 자격증 변경 수속을 처리한 후 변경 결과를 국무원 건설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자질양도는 사실 회사의 양도이지만, 자질 함량이 높을 뿐, 바이어에게 자신이 필요로 하는 실력을 알릴 수도 있다.
자격 이전은 다섯 가지 문제에주의를 기울여야합니다.
자질 양도 과정이 복잡하므로 시공업체 자질 양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주의해야 한다.
1. 회사가 행정처벌을 받았는지, 경영이상명부에 등재되었는지, 심각한 위법 실신행위가 있는지 알아보다.
2. 건설기업에게는 회사의 과거 실적과 건설사업,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알아야 한다.
3. 증명서가 완비되었는지 여부: 회사 영업허가증, 시공기업 자격증, 안전생산허가증 등. 인증서가 유효 기간 내에 있는지 여부: 유효 기간이 중요합니다.
4. 회사가 빚을 지고 있는지 확인: 상대방의 자질을 사면 반드시 회사를 사야 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채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수 후 상대방에게 빚을 갚으면 손해를 볼 수 있다. 어떤 회사들은 잠재적 채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바이어에게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이 알기가 어렵다. 따라서 전문 평가기관을 초빙하여 실사를 하고 기업의 재산부채 상황을 이해하고, 양도측이 담보를 하고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변경이 필요한 사항 건설업 기업 자질양도는 자질 변경뿐만 아니라 영업허가증, 은행계좌, 자격증, 안전생산허가증도 변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