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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담보란 무엇입니까?
주식시장의 소백에게 주식시장에 처음 입주하면 많은 전문 용어를 접할 수 있다. 다음은 지분 담보가 무엇입니까?

지분 담보도 지분 담보라고 하는데, 질권자가 자신의 지분을 담보로 정한 담보를 가리킨다. 세계 대다수 국가의 담보법률제도에 따르면 담보는 그 표지에 따라 동산 담보와 권리 담보로 나눌 수 있다. 지분 담보는 일종의 권리 담보이다. 지분 담보란 채권자가 지분 담보의 설립으로 담보지분을 획득한 담보물권을 가리킨다.

많은 국가의 법에는 형평법상의 담보권익 설립에 관한 규정이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상업회사법' 제 33 조, 독일의' 유한책임회사법' 은 모두 주식저당 규정을 포함한다. 전형적인 것은 일본 법률의 관련 규정이다. 일본' 유한회사법' 제 32 조는' 주식은 담보의 표시' 를 규정하고 있다. " 일본' 상법' 제 207 조도' 주식을 담보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인도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 회사법은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소유한 지분과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소유한 지분을 담보로 지분 담보를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회사법' 은 지분 담보의 규정이 부족하지만,' 회사법' 이 공포되기 전에 시행된' 주식유한회사의 규범 의견' 은 지분 담보를 허용하였다. 회사법 이후 출범한 보증법은 지분 담보의 내용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담보보증제도를 진정으로 확립하였다. 만약' 보증법' 제 75 조 제 2 항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주식' 이 질 수 있고, 제 78 조는 더 보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1997 년 5 월 28 일, 대외무역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을 발표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자들이'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를 거쳐 채권자에게 주식을 담보한다' 는 것을 전문적으로 확인했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보증법' 제 75 조 제 2 항과 제 78 조의 표현에 상당한 결함이 있다는 것이다. 첫째, "주식" 의 개념은 표준화되지 않았습니다. 제 78 조 제 3 항은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으로 질적인 것으로,' 회사법' 이 주식 양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보증법' 에 사용된' 점유율' 은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점유율만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세계 일부 국가에서는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입법에서 주식을 통일적으로 사용한다는 개념, 즉 주식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주주출자를' 주식' 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두 나라에서 유한책임회사의 법인자본은 주식유한회사와 마찬가지로' 등액주식으로 나뉜다' 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주식의 개념은 여전히 주식유한회사 주주의 출자를 가리킨다. 예를 들어 일본의' 유한회사법' 은' 주주주식' 을 언급하고, 일본의' 상법' 장은' 주식' 을 언급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과'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유한책임회사 규범의견',' 주식유한책임회사 규범의견' 에서 유한책임회사 주주에 대한 출자는' 주주출자' 또는' 주주출자' 라고 불리며 주식유한회사에 대해서는' 주식' 이라고 불리며 교환한 적이 없다 중국에서' 주식' 은 주식유한회사 특유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증법" 이 이 개념에 대한 비표준 사용은 확실히 입법 기술상의 큰 아쉬움이다. 둘째,' 주식' 과' 주식' 이라는 개념을 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주식, 회사의 관점에서 볼 때, 회사 자본의 일부이며, 회사 자본의 최소 계산 단위이다. 주주의 관점에서 볼 때, 지분이 존재하는 기초이자 지분 비율을 계산하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주식은 주주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회사의 증빙이다. 주식은 주식의 가치 내포이고, 주식은 주식의 존재 형식이다. 그들 사이의 관계는 영혼과 육체와 같다. 따라서 주식과 주식은 서로 다른 두 단계의 개념이므로 병행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 상기' 보증법' 의 두 조항에서' 주식' 과' 주식' 을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적당하거나 적어도' 회사법' 과 통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분 담보의 대상

지분 담보의 표적은 지분이다. 지분은 주주가 법률이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규칙과 절차에 따라 회사 업무에 참여하고 회사에서 재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양도권이다. (참고: 공상준:' 민상법의 새로운 문제와 판결 연구', 인민법원 출판사, 280-28 1 페이지. ) 한 가지 권리가 담보의 표지물이 되려면 두 가지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나는 재산성이고, 다른 하나는 양도성이다. 지분은 이 두 가지 속성을 겸비하기 때문에 담보관계에서 합격한 물질이다.

첫째, 서약 대상으로서의 지분의 의미

지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전통회사 이론은 일반적으로 지분을 * * * 수익권과 자기권으로 나눈다. 자익권은 배당권, 신주 인수권, 남은 재산 분배권, 주식 양도권 (출자) 과 같은 모든 재산권이다. * * * 수익권은 투표권, 임시주주총회 개최권 요청, 회사 문서 열람권 등 회사 업무에 참여할 권리일 뿐이다. 1 인 회사에서는 * * * 의 수익권이 사라지고 주주 권리가 자기권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 * * 수익권과 자기수익권의 분류 방법을 계속 따르는 대신 재산권을 재산권과 회사사무참여권으로 나누는 것이 낫다고 주장한다. 지분에는 재산권 내용과 개인 비재산권 내용이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다. 상술한 지분 내용의 구분에 따르면 지분 담보는 지분 중의 물권 내용을 담보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주장도 있다.

우선, 본질적으로 주주가 투자한 재산의 소유권을 회사, 즉 주주의 투자 행위로 이전하고, 민사대가격권을 취득하는 최종 목적은 주주투자의 직접적인 동기가 무엇이든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즉, 주주의 최종 관심은 최대의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다. 주주들은 출자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소유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직접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 그룹에서 최종 목적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일부 권리를 설정해야 한다. 주주 재산권과 회사 사무권 참여가 각각 목적권과 수단권의 역할을 발휘하는 것이다.

그리고 두 권리의 최종 목적의 유사성은 본질적인 통일의 권리로 통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결정하고, 목적권은 효과적인 보호가 결여된 권리가 되고, 목적권과 수단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형평성을 형성한다. 지분 중의 이기권과 * * * 이익권이나 재산권과 회사 사무참여권 또는 목적권과 수단권은 지분 구체적 내용의 표현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는 본질적으로 독립된 권리가 아니라 소유권에 속하는 특정 권력이다. 마치 소유권이 소유, 사용, 수익, 처분에 대해 동등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소위 권리와 능력 때문에 지분은 권리의 집합이나 합계가 아니라 단일 권리가 된다.

따라서 담보대상으로서의 지분은 강제로 나누어서는 안 되며, 일부만 담보로 인정하고, 다른 부분은 이유 없이 제외해서는 안 된다. 둘째, 지분은 담보의 객체로서 모든 기능을 갖춘 채권 보증이다. 채권이 기한 내에 청산될 수 없을 때,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로 삼은 지분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지분 처분은 당연히 지분 소유 권력에 대한 통합 처분이며, 그 결과는 지분 양도의 효력이다. 만약 지분 담보의 대상이 단지 지분 중의 재산권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분 담보권의 실현은 지분 중의 재산권만 처분할 수 있을 뿐, 담보가 아닌 회사 업무 참여권은 처분할 수 없다. 이것은 분명히 매우 터무니없는 것이다.

둘째, 담보의 대상인 지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분은 주주들이 회사에 대한 공헌으로 얻은 권리이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의 주식에 대한 소유권은 회사에 대한 출자로 표현되며, 출자 비율은 지분의 범위를 결정하고 반영합니다. 주식유한회사에서 주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은 자신이 소유한 주식으로 대표되며, 주식의 수가 결정되고 지분 범위의 크기가 반영됩니다. 유한책임회사에서 주주의 출자증명서는 소유권과 지분 크기의 증명이지만 주식과는 달리 출자증명서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주식유한회사에서 지분의 증명은 주식이고,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수는 주주가 소유한 지분의 크기를 증명한다.

주식은 지분의 전달체다. 즉 주식 자체는 종이 한 장에 불과하며, 이 종이에 지분이 부착되어 있어야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가 증권이 되고, 지분은 주식의 진정한 내용이다. 주식은 유가 증권이고, 주식의 양도는 지분의 양도를 초래한다. 따라서 유한책임회사의 경우 지분 양도는 출자 양도 또는 출자 주식 양도라는 명칭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으며,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주식 양도는 주식 양도나 주식 양도라는 명칭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주식담보는 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출자담보나 주식담보라고 불리며, 주식유한책임회사에 대해서는 주식담보나 주식담보라고 불린다.

셋째, 주식 담보 대상에 대한 제한

우리나라' 보증법' 제 75 조 제 1 항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 을 담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성은 주식이 담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제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담보는' 보증법' 제 78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며,' 회사법' 의 주식 양도에 관한 관련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35 조는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양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조의 정신을 보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주주는 제한 없이 채권자로서 같은 회사의 다른 주주에게 주식을 담보한다.

(2) 주주가 같은 회사 주주 이외의 채권자에게 주식을 담보하는 것은 전체 주주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동의는 반드시 서면 형식, 즉 주주총회 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 (2) 의 경우, 주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지 않고 담보지분을 구매하지 않는 것은 담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회의에서 다른 주주가 구매권을 행사하는 기한을 명시적으로 제한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면 그들은 서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둘째, 주식유한회사의 경우 회사법 제 147 조의 정신을 참고하면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1) 발기인이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3 년 이내에 담보할 수 없습니다.

(2) 회사 이사, 감사, 사장은 재직 기간 동안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우리 회사의 주식을 담보해서는 안 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분 담보는 외국인 투자 기업과 외국인 투자 주식회사의 투자자들이 자신의 지분을 표지로 한 담보만을 가리킨다. "외국인 투자 기업 투자자의 권익 변동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부합합니다.

(1) 외상 투자 기업의 투자자들은 자신의 주식으로 담보를 설정하며 다른 투자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만약 한 주주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담보는 진행할 수 없다. 동의하지 않는 주주가 사지 않아도 담보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투자자가 담보에 사용하는 주식은 이미 납부해야 한다.

우리나라 외상투자기업법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허가자본제를 실시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투자자가 기업 설립 후 계약약속이나 법률규정이나 비준기한에 따라 출자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서 지분 취득은 실제로 출자액을 납부할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3) 외국인 투자자가 전체 주식으로 담보를 설정하지 않는 한, 외국인 투자자 지분 담보의 결과는 외국인 투자자의 비율이 기업 등록자본의 25% 미만으로 이어질 수 없다.

또한, 회사가 회사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회사 주식으로 담보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특정 조건이 충족될 경우 일부 국가의 법률에서도 허용된다. 예를 들어 일본 상법 제 2 10 조와 독일 유한책임회사법 제 33 조의 규정이 적절한 예이다. 우리나라' 회사법' 제 149 조는' 회사는 그 주식을 담보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6 조는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을 본 기업에 담보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법률은 주주나 출자자가 주식을 회사에 담보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식 담보 보증 기능

지분 담보는 일종의 담보물권으로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다. 지분 담보의 안전은 채권의 안전과 질권자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된다. 따라서 질권자에게는 지분 담보의 보증 기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품질권의 가치 분석

지분 담보의 보증 기능은 지분 가치에서 비롯되며, 지분 가치는 주식 담보보증 기능의 기초이며, 지분 보증 기능의 크기는 결국 지분 가치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 지분 가치의 내포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배당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의 남은 재산이다. 따라서 담보 지분의 가치는 다음에 달려 있다.

(1) 얼마나 많은 보너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회사의 수익성과 회사의 발전 전망에 의해 결정된다. 우선주나 보통주와 같은 주식 유형도 주요 영향 요인 중 하나입니다.

(b) 회사의 나머지 재산 중에서 나눌 수 있는 금액. 이것은 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식의 종류는 주식 담보의 핵심 요소이다. 주주가 소유한 주식의 담보가 주주가 회사가 출자한 재산을 담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주가 회사에 출자하여 주주가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는 투자된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주주는 출자재산을 직접 통제할 권리가 없고, 지분은 출자재산의 대표가 아니다.

(3) 담보 지분 비율. 지분 비율은 주주의 출자 비율 또는 주식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이 높을수록 주주가 얻을 수 있는 배당금과 회사의 남은 재산이 많을수록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질권의 크기는 질권의 비율에 비례한다.

둘째, 서약 주식의 교환 가치 분석

지분의 교환가치는 지분가치의 구현이며, 양도시 지분의 화폐반영, 즉 지분의 가격이다. 담보지분의 교환가치는 지분 담보보증 기능을 측정하는 직접적인 근거이자 채권의 가격이다. 담보지분의 교환가치는 그 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1) 시장 공급과 수요. 특히 주식 담보의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수급 상황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 시장 금리. 시장 금리는 종종 주가에 반비례한다.

(3) 주식 담보 기간, 즉 주식 계약 기간. 지분의 교환 가치는 변하지 않는 값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식 담보기한은 담보주식의 교환가치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위의 분석에 따르면, 다른 종류의 담보에 비해 지분 담보의 보증 기능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담보가치의 불안정성. 지분의 가치는 회사 상황과 시장 변화의 영향을 받기 쉽다. 특히 주식 담보의 경우 주식의 가치는 늘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분 담보의 보증 기능은 파악하기 어렵고 질권자에게는 위험이 크다.

(2) 질량 값은 기대값입니다. 지분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분 담보를 설정할 때 당사자는 출자액이나 몫을 결정하기 위해 협상한다. 즉, 얼마나 많은 출자액이나 몫이 담보로 채권자를 충분히 보증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당사자나 제 3 자 (예: 자산평가기관) 의 기대가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기대가치는 종종 실제 상황과는 거리가 멀어 질권자가 그 채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없는 위험을 감당하게 한다.

(3) 서로 다른 유형의 담보 지분은 서로 다른 보증 기능을 가지고 있다. 주식 담보는 주식이 유가 증권이고 유동성과 실현 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담보기능이 강하다. 출자 방식으로 담보를 하면 그 지분의 유동성과 실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증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

지분 담보의 설립

지분 담보의 성립은 당사자의 약속과 담보계약을 통해 성립된 것이다.

첫째, 주식 담보 계약은 의무적인 계약이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64 조는' 출질인과 질권자는 서면으로 담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78 조 제 1 항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주식으로 질을 내는 경우, 품질인과 질권자는 서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 담보는 서면 계약 형식으로만 성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주식 담보 계약은 물질적 계약이다.

즉, 담보의 성립은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표지물을 필수 조건으로 인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 상법 제 207 조는 "지분이 담보의 대상인 경우 반드시 주식을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보증법' 은 주식을 질권자에게 전달하는 것이 필수요건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 주로 현재 주식이 종이화되지 않아 주식의 보관과 양도는 모두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증법' 은 주식 담보등록을 주식 담보를 설립하는 필수요건으로 삼아 주식 소유권의 이전을 대신한다.

셋째, 주식 담보 설립의 공시

서약 성립의 공시 효력에 관한 입법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성립요건 원칙이나 유효요건 원칙, 즉 공시 방식은 담보성립과 제 3 인의 효력에 대항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독일 민법은 이 이념을 받아들였고, 대만성 민법도 마찬가지였다. 둘째, 대항 요소주의, 즉 당사자가 동의하기만 하면 효력이 발생하지만 공시를 통해서만 제 3 자에 대항하는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 민법은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 주식 담보의 공시 형식은 주식으로 담보한 것으로 주로 주식으로 인도한다. 출자액으로 질을 낸 사람은 주주 명부에 등록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증법' 은 지분 설립의 공시에 대해 유효요소 원칙을 채택한다. 즉 공시는 담보계약 발효의 필수요건으로 제 3 인에 대항하는 데 쓰인다. 공시의 형식은 주식 담보나 출자를 불문하고 모두 등기하는 것이지만, 등록기관이 다를 뿐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출자) "보증법" 제 78 조는 주식으로 질을 내는 사람은 증권등록기관에 담보등록을 해야 하며, 담보계약은 등록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출질로 담보계약은 주주명부에 기재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법" 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증권등록기관에 등록하든 회사 주주 명부에 기록하든 최소한 질권자의 이름과 주소, 담보출자액 또는 주식 수 (주식 수 또는 주식 수), 담보기한을 제공해야 한다. 게다가, 나는 개인적으로 담보계약을 첨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상 투자 기업 투자자가 지분 담보를 설립하고,' 외상 투자 기업 투자자 지분 변경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에 따라 담보계약은' 보증법' 의 관련 규정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비준기관의 비준을 거쳐 원등기기관에 등록해야 한다. 규정에 따라 심사 비준과 신고를 처리하지 않은 담보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 외상 투자 기업 투자자 지분 설립의 담보가 그 표지물의 특수성으로 인해 당사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의 규제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사 승인 기관의 비준과 등록기관의 서류는 본 담보계약의 유효요건과 대항 요건이다.

지분 담보의 효력

지분 담보의 효력은 지분 담보제도의 핵심 내용이다. 지분 담보의 효력은 질권자가 담보된 채무 범위 내에서 담보주식의 효력을 우선시하고 담보주식에 존재하는 다른 권리에 대한 담보의 제한과 영향을 가리킨다.

첫째, 담보채권 범위에 대한 지분 담보의 효력

권리 담보로 인해 법률은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동산 담보의 관련 규정에 비유한다. 따라서 동산 담보와 마찬가지로, 주식 담보가 담보하는 채권 범위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담보계약에서 합의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의 입법은 담보보증의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요 포함: 주요 채권, 이자, 지연 이자, 담보비용 및 위약금. 위약금과 관련하여 독일 민법전 제 12 10 조와 일본 민법전 제 346 조는 담보보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대만성 민법에는 위약금 규정이 없지만 대만성의 일부 학자들은 위약금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대체할 때 담보가 있다고 보고 있다. 쌍방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보증에는 부적절한 이행의 위약배상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67 조는 "담보보증의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물의 보관비, 품질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은 담보보증범위에 대한 규정에 두 가지 역할을 한다. 하나는 당사자가 보증범위에 대한 참조를 약속하거나 견본을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당사자가 담보보증 범위에 대해 합의하지 않았거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협조를 적용한다. 그러나 담보보증범위에 대한 법률의 규정은 임의성 규범이며, 당사자가 협의하여 추가 삭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계약에서 보증 범위에 대한 합의가 법률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법률 규정이 우선해야 한다.

둘째, 서약에 대한 주식 서약의 효과

담보물에 대한 지분 담보의 유효 범위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1) 서약. 주식을 담보하는 것이다. 질권은 질권의 행사 대상이며, 당연히 질권의 유효 범위에 속한다.

(2) 과일. 담보지분으로 인한 수익이다. 주로 배당금, 배당금, 회사 잉여 분배 등을 가리킨다. 일본 상법 제 209 조 1 항에 따르면 "주식을 담보로 할 때 회사는 품질권자의 요청에 따라 품질권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 명부에 기록할 수 있다. 그리고 질권자의 이름이 주식에 기재될 때, 질권자는 회사의 권익이나 이익 분배, 남은 재산 분배 또는 전조에 의해 수용된 금액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청산을 받을 수 있다. " 주식담보에 대해 일본' 유한회사법' 제 24 조는 상법 제 209 조 1 항목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일본 법률에서도' 등록 서약' 이라고도 불린다. 즉, 담보권을 본 조의 요구에 따라 등록하면 지분 담보가 담보지분으로 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 보증법' 제 68 조는' 질권자' 가 물질물의 번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이 조항의 조항은 여전히 ​​임의의 사양입니다. "서약 계약은 따로 약속한 대로 약속한다."

셋째, 질권자에 대한 주식 서약의 효과

지분담보가 질권자에 대한 효력은 지분담보계약의 질권자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리킨다. 첫째, 소유권 보유자가 누리는 권리는 일반적으로 다음을 포함해야합니다.

(1) 보상 우선 순위. 질권자는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질권자의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이 우선 순위는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에 반영됩니다. 첫째, 질권자가 질권자보다 우선하는 다른 채권자가 담보지분을 청산하는 가치입니다. 둘째, 질권자는 2 차 질권자보다 담보지분을 청산하는 것을 우선한다. 이론적으로 담보는 납품과 소유를 바탕으로 질인이 다시 담보를 설정할 가능성을 배제했다. 그러나 외국 입법에 따르면 담보의 이전과 점유는 실제 납품의 제한을 받지 않고 간단한 납품과 지시 인도를 허용한다. 이런 변변상된 소유의 관행은 같은 담보물에 두 개 이상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일본 민법 제 355 조는 여러 채권을 보장하기 위해 같은 동산이 질권을 설정할 때 질권의 선후가 설정 선후로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증법' 은 같은 담보물에 두 개 이상의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우리나라 보증법은 소유이동을 동산 담보의 유효요건과 대항요건으로 사용하며 동산에 두 개 이상의 담보를 설정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분 담보에 대해 우리 나라 보증법은 점유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을 유효요건과 대항요건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지분에 두 개 이상의 질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며, 후자의 질권 당사자가 동의하면 당사자의 계약자주권을 존중하고 지분의 보증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셋째로, 질권자는 담보주식으로 인한 이자에 대해 우선보상권을 누리고 있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68 조 제 2 항에 따르면 질권의 누리는 질권자의 채권을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대물대위권. 담보지분 소멸이나 기타 원인으로 보상이나 대체물이 생길 때, 품질권과 그 보상 또는 대체물. 일본 민법전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질권자는 채무자가 그 질권의 판매, 임대, 소멸 또는 훼손으로 얻은 돈이나 기타 물건에 대해서도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일본 상법 제 208 조는 "주식 소멸, 합병, 분할, 전환 또는 구매 시 원주를 대상으로 한 담보는 주주가 소멸, 합병, 분할, 전환 또는 구매로 받을 수 있는 돈이나 주식에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보증법' 제 73 조는 담보재산 소멸로 얻은 배상을 담보재산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보안 권리를 서약하다. 담보보존권은 조기 경매질권이라고도 한다. 질권자가 담보재산으로 인해 부패할 위험이 있거나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수 있어 질권자의 권리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담보재산을 미리 처분하여 담보채권이나 담보재산을 미리 청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분 담보와 관련하여 지분 가치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주식 가치는 시장 상황과 회사 경영 상황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주식입니다. 따라서, 지분권자가 누리는 담보보전권은 그 채권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넷째, 질적 인 사람들에 대한 주식 서약의 효과

출질인이 소유한 지분이 출질된 후, 그 지분은 채권의 담보물로 담보물권이 있어 출질인의 일부 권리가 제한되지만, 출질인은 여전히 그 지분의 소유자이며, 그 주주 신분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질인은 여전히 담보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주식 의결권을 담보하다. 담보지분의 의결권은 누가 행사해야 하는지에 대해 외국에는 다른 입법례가 있다. 프랑스를 대표해 담보지분의 의결권은 출질인이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 상업회사법 제 163 조 제 3 항은 "의결권은 담보증권 소유자가 행사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인은 채무자의 요청에 따라 배서 방식으로 기명 주식을 양도한다. 무기명 주식은 증권 거래에 있어서 교부 형식으로 양도해야 한다. 따라서 할인이나 경매 방식을 채택해서는 안 된다.

(2) 출자방식으로 질적으로 할인, 매각, 경매할 때 회사에 통지해야 하며, 회사가 다른 주주에게 통지하고, 다른 주주들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선 주주 우선 구매권과 질권자 우선 구매권의 차이에 유의해야 한다. 주주우선구매권이란 유한책임회사 주주가 출자를 이전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비주주가 양도할 출자를 구매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질권자의 우선보상권은 질권자가 담보재산의 가치에 대해 우선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리킨다. 그러나 질권자는 담보자본에 대해 우선 처분권이 없다.

둘째, 담보시 주주들은 구매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담보가 실현될 때 주주들이 구매권을 행사하는 것을 박탈하지 않는다. 지분 담보는 지분상의 담보물권의 설립일 뿐 반드시 지분 양도로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식 담보가 실현될 때, 다른 주주들은 여전히 우선 구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지분은 지분 담보를 실현해 양도한 후 주주 명부를 변경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양도가 회사에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

(4) 외국인 투자기업 중국 투자자의 지분이 질적인 경우, 지분출질이 실현될 때는 반드시 국유자산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되고 국유자산관리부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5) 회사가 품질권 담보의 채권이 만료되기 전에 파산한 경우, 품질권자는 할인, 매각, 경매회사의 남은 재산을 통해 그 품질권을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