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회사법
회사법의 회사 취소에 관한 주요 조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제 179 조: "회사가 해산되면 법에 따라 등록 취소를 처리해야 한다";
회사법 제 180 조는 회사가 해산해야 하는 법정 상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주주 총회 또는 주주 총회는 해산하기로 결정했다.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영업허가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폐쇄를 명령하거나, 철회한다.
(5) 인민법원은 본법 제 183 조의 규정에 따라 해산해야 한다.
(2) 제 188 조: "회사 청산이 끝나면 청산팀은 청산보고서를 만들어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 회사 등록기관에 제출하여 회사 등록 취소를 신청하고 회사 종료를 발표해야 한다."
회사 등록 관리 규정
"회사 등록 관리 조례" 에서 회사 상쇄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회사법" 의 관련 원칙을 다시 기술하였다. 또한 경우에 따라 취소 절차가 더 세분화됩니다.
회사 경영 범위는 법률, 행정 법규 또는 국무부의 결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며, 면허나 기타 승인 서류를 해지하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허가증이나 기타 승인 서류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본 조례 제 6 장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하거나 취소 등록을 해야 합니다.
상술한 규정과 결합해서' 회사법' 과' 회사 등록관리조례' 는 어떤 상황에서만 회사를 취소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출자를 납부하지 않으면 회사를 상쇄할 수 없다' 는 규정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전액 납부했는지 여부는 회사가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회사가 등록 자본을 충분히 납부했는지 여부는 회사가 법에 따라 등록 취소를 신청할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상기관은 거절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