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고용주와 노동관계를 맺고,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한 지 몇 달 만에 달리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의 소재지 노동감찰부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고, 고용인 소재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노동중재를 신청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법에 따라 청산팀에 임금 체불 상황을 등록할 수도 있다. 회사의 잉여 자산 청산 후 직원들이 우선한다. 노동계약법' 제 77 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해당 부서에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85 조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로 노동 행정부가 노동 보수, 초과근무 임금 또는 경제적 보상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한다. 노동 보수가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한다. 기한이 지났을 때, 고용인 단위는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1) 노동계약의 약속이나 국가 규정에 따라 제때에 근로자의 노동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2)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은 근로자 임금을 지급한다. (3) 초과 근무 수당을 지불하지 않고 초과 근무를 준비한다. (4)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고, 본 법규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제 38 조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노동계약에 따라 노동보호나 노동조건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2) 노동 보수를 제때에 전액 지급하지 못한다. (3) 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사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4) 고용인의 규칙과 제도가 법률 법규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훼손한다. (5) 본법 제 26 조 제 1 항에 규정된 상황으로 인해 노동계약이 무효가 되었다. (6)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기타 상황. 고용주가 폭력, 위협 또는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노동자를 강요하거나, 고용주가 불법으로 지휘하고, 모험작업을 강요하여 근로자의 인신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즉시 노동계약을 해지하도록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고용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 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 제 47 조 경제보상금은 근로자가 본 부서에서 근무하는 연한에 따라 만 1 년마다 한 달씩 지급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된다. 6 개월 이상 1 년 미만, 1 년 계산; 6 개월 미만의 근로자에게 반달 임금을 지급하는 경제적 보상. 근로자의 월급은 고용인 소재지 직할시 또는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발표한 현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보다 3 배 높고,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의 3 배,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불하는 기간은 최대 12 년을 넘지 않는다. 이 조항에 언급된 월급은 노동계약이 해지되거나 해지되기 12 개월 전의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가리킨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50 조에 따르면 임금은 화폐 형식으로 매월 근로자 본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납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 위반과 해지경제보상법' 제 3 조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이유 없이 체불하거나 근로자의 근로시간 임금 연장을 거부하는 경우 규정된 시간 내에 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는 것 외에 임금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회사가 장기간 임금 지급을 거부하면 체불된 임금을 즉시 지급하고 체불임금 총액의 25% 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 기관이 거절하면 노동법 제 77 조, 제 79 조, 제 82 조, 제 83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쟁의 발생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회사가 직원의 요구를 만족시킬 것을 요구하며, 중재 판정은 일반적으로 중재 신청을 받은 후 60 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중재 판결에 이의가 없는 당사자는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중재판결에 불복한 경우 중재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5 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불이행하면 법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 쟁의가 발생한 날, 즉 직장직원이 요구를 한 날,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다. 일부 지사는 법인격이 없어도 현지 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격이 없어 본사 등록지노동국에 중재를 신청해야 하는 지사도 있다. 관련 지식으로 사실노동관계를 증명하는 방법은 노동보장부가 발표한' 노동관계 수립에 관한 통지' 에 규정이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가 발행한' 근무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쌍방의 노동관계를 인정하는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다. 통지는 고용주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쌍방이 노동관계가 있다고 판단할 때 임금 지급 증명서나 기록 (직원 임금 지급 명부), 각종 사회보험 납부 기록 등을 참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근무증' 과' 서비스증' 을 발급한다. 직원이 작성한 "등록 양식", "등록 양식" 및 기타 고용 기록 다른 근로자의 출석 기록과 증언 등. 1. 요청자가 중재위원회에 노동 분쟁 중재를 신청할 때는 서면으로 중재 요청을 제출하고 피고인 수에 따라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다. 중재 요청은 신청자 (기업) 의 이름, 직업, 주소, 직장 단위, 우편 번호, 연락처 전화 및 피청구인 (기업) 의 이름, 주소, 법정 대리인의 이름, 직무 및 연락처를 명시해야 합니다. 2. 관련 증거자료를 제공하여 법정에서 제공하거나 입건할 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 중재위원회는 사건을 접수한 후 증명 기한을 규정하고, 당사자는 증명 기한 내에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실패하면 당사자 자신이 불리한 결과를 짊어질 것이다. 이 근로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3. 근로자는 스스로 입건할 때 본인의 신분증과 사본을 휴대해야 하고, 의뢰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때 본인의 신분증과 위탁서를 휴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