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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후이성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방법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기업 국유자산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국유자산보증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국무원' 기업국유자산감독관리잠행조례' 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국유기업, 국유지주기업, 국유출자기업의 국유자산감독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기업 국유 자산" 이란 기업의 다양한 형태의 투자 및 투자에 대한 국가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법에 따라 국가의 소유로 인정되는 기타 권리와 이익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성,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는 국가를 대표해 국무원 규정 이외의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 국유출자기업 (이하 출자기업) 의 출자자 직책을 수행한다. 구체적인 기업은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해 발표하고, 1 급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해 등록한다. 제 5 조 성 인민정부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는 각각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성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기업 국유자산이 적은 구구는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를 따로 설립하지 않고 본급 인민정부가 감독관리책임 주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 6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본급 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특설기구로 출자한 기업의 국유자산을 감독하는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기능은 본급 인민정부에 의해 결정된다.

성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구역을 세운 시 인민정부 국유자산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 7 조 출자 기업과 그 출자 기업은 관련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업 경영의 자주권을 누리고, 경영하는 기업의 국유자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부가하는 것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출자, 출자, 출자, 출자)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기업이 법에 따라 자율적으로 경영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며, 출자인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 외에는 기업의 생산경영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기업 책임자 관리 제 8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한 기업의 책임자를 임면하거나 제임할 것을 제안한다.

(a) 국유 소유 기업의 총지배인 및 부총책임자;

(2) 국유독자회사의 회장, 부회장, 이사.

(3) 국유지주회사에 파견된 이사, 감사 후보를 제출하고 회장, 부회장, 감사회 의장 후보를 추천한다.

(4) 국유주식회사에 파견될 이사, 감사 후보를 제출하다.

성 인민 정부와 구설구의 시 인민 정부는 출자 기업 책임자의 임면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출자) 제 9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출자기업 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연간 심사와 임기 심사의 결합을 실시하고, 결과심사와 과정심사가 통일되고, 심사 결과가 상벌과 연계되어야 한다.

출자한 기업 책임자에 대한 경영 실적 평가는 다음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심사하고, 국유자산보증가치, 자본수익 극대화,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구에 따라 출자한 기업 책임자의 경영 실적을 법에 따라 심사한다.

(b) 분류 평가, 투자 기업의 업종, 자산 관리의 수준, 주영 업무의 다양한 특징에 따라 분류 평가는 실사구시, 공개정의;

(3) 심사와 인센티브 억제 메커니즘을 결합해 책임권리의 통일된 요구에 따라 투자기업 책임자의 경영 실적과 인센티브를 결합한 심사 체계를 세우고 건전한 자산경영 책임제를 건립한다. 제 10 조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는' 회사법' 과 관련 규정에 따라 출자기업 책임자의 임금관리 방법을 제정하고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 책임자의 보수를 확정해 국유지주회사에 기업책임자의 임금건의를 제출해야 한다.

투자 기업 책임자의 급여 관리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보수와 위험과 책임이 일치하고, 경영 실적과 연계되어 국유 자본의 가치 보전과 부가가치를 촉진한다.

(2) 단기 인센티브와 장기 인센티브의 결합을 견지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3) 인센티브와 제약의 통일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규범적인 소득 분배를 촉진한다.

(4) 효율성 우선 순위를 고수하고 공정성을 고려한다.

(5) 임금제도 개혁과 관련 개혁의 결합을 견지하여 기업 지도자 소득 분배의 시장화와 표준화를 추진하다. 제 3 장 기업의 중대 사항 관리 제 11 조 다음의 중대 사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국유 기업 헌장;

(2)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의 개조와 주식제 개혁 방안;

(3) 국유독자기업, 국유독자회사의 분립, 합병, 파산, 해산, 증감자본 또는 회사채 발행

(4) 국유주 양도

(5) 성 인민정부와 구설구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기타 중대한 사항.

출자기업이 출자한 자기업의 중대한 사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출자한 기업이사회가 결정한다. 제 12 조 다음의 중대한 사항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의 감사를 거쳐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1) 국유독자기업과 국유독자회사가 분립, 합병, 파산, 해산, 재편, 주식제 개혁의 중대한 방안;

(2)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모든 국유주를 양도하거나 일부 국유주를 양도하여 국가가 더 이상 지주의 지위를 가지지 않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