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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 양도가격은 어떻게 결정합니까?
1, 주식 양도 가격은 0 입니다.

이런 상황은 비교적 특수하다. 일반적으로 지분 증여나 주주가 납부한 출자가 아직 납부되지 않았고, 회사가 아직 실제로 운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다.

장삼 () 이사 () 는 회사를 설립하여 등록자금 20 만원을 등록했는데, 그중 장삼은 30%, 이사 () 는 70% 를 인정했다. 회사 등록이 성립된 후 장삼 () 이사 () 는 실제 출자가 없었고, 회사도 줄곧 실제 업무가 없었다.

현재 왕오욕은 이사와 합작하여 이 회사 주체로 업무를 전개하려고 하는데, 장삼은 그 주식을 왕오에게 양도하기로 동의했다. 장삼의 실제 출자는 0 이고 회사에는 업무가 없기 때문에 0 양도대가를 선택하여 주식을 왕오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실제 상공업 변경은 1 원의 양도대가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2. 지분 양도가격 = 실제 출자액,

회사 주주는 실제 출자액, 즉 그 주식을 형성하는 비용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가 주식을 이전할 때 실제 출자액에 따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다.

장삼은 출자의 30%, 즉 6 만원을 납부하지만, 실제 출자 2 만원은 2 만원의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

3. 지분 양도가격 = 회사 순자산 * 지분 비율,

회사가 실제로 업무를 전개하는 것은 회사의 순자산을 참고하여 지분 양도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회사에는 실제 업무가 있다. 주식을 양도하기 전에 장삼은 제 3 자에게 회사의 순자산을 감사하여 회사의 순자산이 50 만 (20 여만) 인지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장삼의 30% 지분 비율에 따르면 해당 점유율은 654.38+05 만 (투자비용 6 만 이상) 이다. 이때 그의 지분은 654.38+05 만 가격으로 양도할 수 있다.

만약 감사한다면, 회사의 순자산은 65438+ 만원에 불과하고, 장삼30% 지분에 해당하는 점유율은 3 만원 (투자비용 6 만원 미만) 이다. 이때 지분 양도가격은 3 만 원으로 확정될 수 있다.

4. 지분 양도가격 = 회사 융자 가치 * 지분 비율,

이는 상장되지 않은 회사에서 자주 발생하며, 최근 융자 경험이 있다면 회사의 현재 가치 평가와 주주 지분 비율에 따라 해당 양도가격을 계산할 수 있다.

장삼이 이사가 설립한 회사는 등록자본이 20 만원에 불과하지만 (실제 출자의무가 완료되었다고 가정), (장삼지분 30%, 이사주 지분 70%) 발전세가 양호하여 이미 다라운드 융자 경험이 있다. 최근 융자가 회사에 2000 만 원을 평가한다면 장삼주에 해당하는 가치는 2000 * 30% = 600 만 원이다. 이때,

5. 주식 양도가격 = 주당 가격 * 보유 주식의 총 수.

대부분 주식유한회사, 활발한 주당 가격 (상장지분 양도도 마찬가지다). 활발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주당 가격은 시장에 따라 결정되며, 보유 주식의 총수를 직접 곱할 수 있다.

주식 양도 가격 = 양 당사자가 합의한 가격,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분 양도 쌍방은 법률 규정을 위반할 수 없다면 스스로 양도가격을 약속할 수 있다. 지분 양도가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인수비용보다 낮으면 과세와 사찰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