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노사 관계를 해지할 때 (해고, 해고, 해고) 근로자가 보상금이나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대략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1.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어 근로자와 노동관계를 해지하거나, 경제보상을 지불하지 않거나, 법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근로자가 노동계약법 제 39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을 때, 고용인의 행위가 노동계약법 제 87 조에 규정된 상황에 속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기준은 1 년에 한 번씩 본인의 2 개월 임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속칭 2N 이라고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일명언) 2. 고용인 단위는' 노동계약법 시행 조례' 제 19 조에 규정된 상황과 근로자가 노동관계를 해지하고' 노동계약법' 제 4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즉, 1 년에 한 달씩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N; 3. 근로자는 노동계약법 제 40 조 규정에 부합하며 1 개월 서면통지없이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금 지급 외에 1 개월 임금을 대체통지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총 N+/KLOC-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제 4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1) 근로자는 본 법 제 3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2)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36 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근로자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안한다. (3)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0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4)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41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5) 고용주가 노동계약서에 합의한 조건을 유지하거나 인상하여 노동계약을 재계약하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는 한, 본법 제 44 조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고정기한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6) 본법 제 44 조 제 4 항, 제 5 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