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6 조 보험회사 본사는 은행 계좌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하며, 각급 기관 은행 계좌의 개설, 변경 및 취소는 본사의 비준 또는 서류에 신고해야 한다.
보험회사 본사와 지사는 국가 관련 은행 계좌 관리 규정과 회사가 규정한 계좌 종류와 목적수납자금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제 37 조 보험회사는 각종 자금의 분담과 청산을 담당하는 전문직을 설립해야 하며, 회계, 투자거래, 모금거래 등의 직위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는 안 된다.
제 38 조 보험회사는' 수지 두 선' 을 실시해야 하며, 지사의 보험료와 기타 수입은 본사로 이전되고, 비용과 업무지출은 본사에서 이체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건전보험료 등 수입의 정기 또는 자동이체 메커니즘을 확립하여 지사의 자금량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금 집결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제 39 조 보험회사 커미션과 수수료는 본사나 성급 지사가 은행 이체 등 비현금 방식으로 집중적으로 지급한다. 보험회사는 현금 형식으로 커미션과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되며, 성급 이하 지사는 커미션과 수수료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
제 40 조 보험회사가 받는 보험료, 배상금 및 환불금은 원칙적으로 본사나 성급 지사가 은행 이체와 같은 비현금 방식을 통해 대행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다.
(a) 보험 회사는 사업장에서 수령 및 지불을 실시한다.
(2) 보험회사는 보험대행기관에 보험대행기관의 영업장소에서 지불을 의뢰했다.
(3) 보험회사는 영업소 이외의 보험 판매원을 통해 납부하고, 보험계약에 따라 단수 금액은 인민폐 65,438+0,000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4)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지불 방식.
제 41 조 보험회사는 통일된 수금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지급 관리 프로세스, 운영 요구 사항 및 직무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횡령, 횡령 및 위반 지불을 방지하고, 자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제 42 조 보험회사는 투자 자금 이체 청산 등 내부 통제 제도를 세워 투자 결정, 거래, 자금 이체 및 청산이 서로 격리되도록 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규제 요구에 따라 내부 또는 외부 자금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 43 조 보험회사 투자기금 관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보험회사와 보험자산관리회사의 회계부서는 투자자금의 분배와 청산을 책임지는 사람을 설립해야 하며, 파트타임 투자거래 등의 직무를 해서는 안 된다.
(2) 보험회사는 계약이나 정기 검사 등을 통해 보험자산관리회사가 서로 다른 고객이 관리하는 자체 자금, 위탁자금, 투자자금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보험회사 내부, 보험회사와 자산관리회사 사이, 보험회사와 위탁은행 사이에 투자자금 액수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4) 중국보감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 44 조 보험회사는 비금융지급기관을 통해 결제자금을 이체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비금융 지불 기관은 규제 기관이 발급한 지불 업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2) 비금융지급기관에 남아있는 충당금은 회사 총자산의 65,438+0% 를 초과하지 않는다.
상술한 비금융지급기관은 중국 인민은행의 특별 허가를 받아 은행업 금융기관 간에 화폐자금을 이체하는 비금융지급기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 45 조 보험회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 제도를 수립하여 크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식별, 승인 및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