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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상황에서 상장회사의 주식 양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상장회사 유통주식협정 양도 잠행규칙' (이하' 잠행규칙') 제 3 조와' 선전증권거래소 상장회사 주식협정 양도 업무지침 (2020 년 개정)' (이하' 지침') 제 6 조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가 본 문서에 제기된 주식협의를 처리할 수 있다

(1) 양도주식 수는 국내외 상장사가 발행한 총 주식 수의 5% 이상이다.

(2)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실체가 회사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하거나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통제관계를 형성하거나 모두 같은 통제인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양도주식 수는 전항에 규정된 5%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상장 기업의 인수와 관련된 합의 이전;

(4) 외국인 투자자 전략투자상장회사와 관련된 합의양도

(5) 법령 규정과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상황.

지분분할개혁에서 상장회사 지분이 행정양도와 선불된 주식을 회수하는 경우 신청인은 본 지침에 따라 본 신청에 확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정 규칙", "처리 지침" 및 "계약 양도 주식 담보식 환매 거래의 위약 처리에 관한 통지" (이하 "위약 처리 통지") 제 3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될 경우, 본 제시된 주식 담보식 환매 위약 양도 처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주식 담보환매 거래의 초기 거래 또는 합병관리를 위한 보충 담보주식으로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주식 담보등록이 이미 만료되었습니다 12 개월;

(2) 계약 양도 신청서를 제출할 때, 이번 거래의 출질은 해당 상장회사의 지분 2% 이상을 보유한 주주입니다.

(3) 처리 지침서에 규정된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상술한 경우를 제외하고 거래소는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글은 어떠한 투자 건의도 구성하지 않는다. 정책 문제는 시효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답변은 홈페이지가 발표한 최신 내용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