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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회사 감독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까?
필요 합니다. 등록 회사의 감사는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법률 및 정관이 부여한 참여 회사 사무관리 및 감독에 대한 책임을 누린다.

감사는 법률 및 회사 헌장에서 부여한 권리를 누리며 회사 업무의 관리 및 감독에 참여할 수 있다. 동시에 회사에 충성하고 부지런히 진취적이어야 한다. 직무를 수행할 때는 법률과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운용하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첫째, 등록 회사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져야합니다.

1. 감사는 먼저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 헌장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률과 회사 헌장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충직 의무와 근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불법 경영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감사의 충실한 의무와 근면 의무는 개인 또는 일부 주주에 대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회사에 대한 법적 의무이다.

2. 감사는 회사 재산의 감사로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회사 재산을 관리하고, 회사 재산의 운영을 감독하며, 회사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개인의 이익이나 일부 주주의 이익이 아닌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달성해야 한다.

3. 감사는 법률과 회사 헌장이 부여한 권력을 누리고, 회사 사무의 관리와 감독에 참여하며, 동시에 회사에 충실하고 근면할 의무가 있다.

둘째, 감독의 성격:

1, 서비스

계약자의 직접 생산 활동 및 건설 단위의 직접 투자 활동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공사를 시공기관에 도급하지도 않고 청부업자의 이윤을 나누지도 않는다. 기술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공사 건설 감독의 서비스 대상은 건설 단위의 공사이고, 서비스 대상은 시공 단위이다. 본 서비스 활동은 위탁 감독 계약 및 기타 관련 공사 건설 계약에 따라 엄격하게 시행되며 법률의 구속과 보호를 받습니다.

2. 과학의 본질

감독의 과학성은 그 업무의 내포를 반영하는 것은 엔지니어링 관리와 엔지니어링 기술에 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3. 공평함

공사 감리기구는 사실을 근거로 법과 관련 계약을 기준으로 청부업자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고 업주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여 공사 감리의 형평성을 반영해야 한다.

4. 독립성 자립성

건설 단위 및 계약자와의 관계는 동등한 주체 관계이므로 감독 활동은 독립 원칙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모니터링 원칙:

1, 감독 업무는 위탁 감독 계약을 근거로 감독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서면 계약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2, 프로젝트 건설 감독 책임 시스템;

3. 프로젝트 소유주와 계약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의, 독립, 자주성' 방식으로 일을 해야 한다.

4. 건설 단위와 도급 단위 간의 건설 공사 계약과 관련된 연계 활동은 감독 기관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감독 대상 단위는 반드시 감독을 받아야 한다.

6, 엄격한 품질 보증 시스템, 자본 건설 계획에 포함 된 모든 프로젝트는 "정부 감독, 사회 감독 및 기업 자체 테스트" 품질 보증 시스템을 구현해야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20 18 개정)

제 21 조 회사의 지주 주주, 실제 통제인, 이사, 감사, 고위 경영진은 그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2 조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 이상이어야 한다.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감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1 ~ 2 명의 감사를 설치할 수 있다.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는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독자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이사,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를 겸임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