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취득 공고 방법에 따르면:
제 3 조 농민 집단 소유의 토지를 징수하는 경우, 징발 방안과 징발 보상 안치 방안은 징수된 토지가 있는 마을이나 그룹에 서면으로 공고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징용향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는 향민 정부의 소재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 4 조 토지를 징수한 시, 현 인민정부는 징집방안 승인 서류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징집상황을 공고해야 하며,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주관부는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져야 한다.
제 7 조 관련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해당 부서와 함께 징집공고가 발표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징수된 토지소유자를 단위로 징집보상 안치 방안을 마련해 공고해야 한다.
확장 데이터:
토지 취득 공고 방법에 따르면:
제 8 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재 정착 계획 발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집단 경제조직이 징용된 토지의 위치, 유형 및 면적,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종류와 수량, 배치해야 할 농업 인구의 수;
(2) 토지보상비의 기준, 금액, 지불 대상 및 지불 방법
(3) 보조비 배치 기준, 금액, 지불 대상 및 지불 방법
(4) 지상 부착물과 청묘의 보상 기준과 지불 방식;
(5) 농업인의 구체적인 배치;
(6)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및 재 정착과 관련된 기타 구체적인 조치.
제 9 조 토지를 징수한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들이 징발 보상 안치방안에 대해 의견이 다르거나 청청청을 요구하는 경우, 징발 보상 안치안 공고일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해당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 10 조 관련 시, 현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촌 촌민 또는 기타 권리자들이 징지 보상 안치 방안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연구해야 한다. 당사자가 청문을 요구한 사람은 마땅히 청문을 거행해야 한다. 토지 보상 배치 방안을 수정해야 하는 것은 관련 법규와 승인된 토지 수용 방안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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