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대표와 법인의 차이점은 기업법인이 기업의 조직 형태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법인이라는 점이다. 법인명은 회사명으로 영업허가증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회사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법정 대리인은 법에 따라 법인을 대표하여 민사권리를 행사하고 민사의무를 이행하는 주요 책임자를 가리킨다.
이 개념은 현실에서 매우 혼란스럽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정 대리인을 법인이라고 약칭하는 것은 잘못된 호칭 방식이다. 축약된 말은 간단히 법정 대리인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기입해야 할 법인 이름은 법정 대표자 이름이 아니라 회사 이름이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제 3 조 회사법에서 회사 및 주주 책임의 정의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소유하고 법인재산권을 누린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회사법 제 8 조 회사명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유한책임회사나 유한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유한회사는 반드시 그 명칭에 주식유한회사나 주식회사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회사 이름 결정:
1. 기업이 설립될 때, 선정된 명칭을 다른 사안과 함께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하여 등록해야 한다. 회사를 설립하는 사람도 명칭 사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2. 기업이 등록을 신청할 때는 공상행정관리부에서 승인한 기업명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승인 등록 후 규정 범위 내에서 전용권을 누리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