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증권 회사의 위험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b) 위험 처분 현장 실무 그룹을 파견하여 처분된 증권회사, 호스팅 그룹, 인계 그룹, 행정 정리 그룹, 관리자 및 기타 위험 처분에 참여하는 기관 및 인력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3)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관을 조율해 증권회사의 정상적인 증권중개업무가 처분되도록 한다.
(4) 증권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5) 공안기관과 타인에게 범죄 혐의 상황을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 사건을 이송한다.
(6)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증권사의 위험 상황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통보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의무.
법적 근거:' 증권회사 위험처분조례' 제 48 조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증권회사 위험을 처분할 때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a) 증권 회사의 위험 처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을 조직한다.
(2) 위험 처분 현장 실무 그룹을 파견하여 증권사, 관리팀, 인수팀, 행정청소팀, 관리등 위험 처분에 참여하는 기관과 인원을 감독하고 지도한다.
(3) 증권거래소, 증권등록결제기관, 증권투자자 보호기금 관리기관을 조율해 증권회사의 정상적인 증권중개업무가 처분되도록 한다.
(4) 증권사의 위법 행위를 조사하여 처리하다.
(5) 공안기관과 타인에게 범죄 혐의 상황을 제때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범죄 혐의 사건을 이송한다.
(6) 관련 지방인민정부에 증권사의 위험 상황과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통보한다.
(7) 법률 및 행정 법규가 요구하는 기타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