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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해약 통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법률 분석: 회사의 성격이 다르고 시간이 다릅니다.

1. 회사가 합병한 경우, 합병 당사자는 합병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공고일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회사는 분립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3. 회사는 등록 자본 감축 결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권리가 있다.

4. 회사가 해체한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보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회사법"

제 173 조 회사가 합병할 때, 합병 당사자는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75 조 회사는 분립하고, 그 재산은 상응하는 분할을 한다. 회사가 분립할 때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분립 결의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제 185 조 제 1 항 청산팀은 설립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6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청산팀에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