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26 조: 동업자가 동업자를 집행하여 동등한 권리를 누리다.
파트너십 계약 또는 전체 파트너의 결정에 따라 한 명 이상의 파트너가 파트너쉽을 대신하여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뢰할 수 있습니다.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파트너로서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지정된 대표가 수행해야 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30 조: 파트너가 합자기업 관련 사항을 결의할 때, 합자협정이 약속한 표결 방식에 따라 처리한다. 파트너십 계약은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고 1 인 1 표, 전체 파트너의 과반수 표결 방식을 실시한다.
본 법은 파트너쉽 기업의 표결 방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18 조: 합자협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a) 파트너십의 이름과 주요 사업장의 소재지
(2) 파트너십 목적 및 사업 범위;
(3) 파트너의 이름과 거주지;
(4) 파트너의 출자 방식, 출자액 및 출자 기간
(5) 이익 분배 및 손실 분담 방법;
(6) 파트너십 업무를 수행한다.
(7) 동업과 탈퇴;
(8) 분쟁 해결 방법
(9) 파트너쉽 기업의 해산 및 청산.
(10) 위약 책임.
"중화인민공화국 합자기업법" 제 19 조: 합자협정은 전체 파트너의 서명과 도장을 거친 후 효력이 발생한다. 파트너는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이행한다.
파트너십 계약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면 전체 파트너의 만장일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 파트너십 계약에 달리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파트너십 계약이 미합의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파트너 협의에 의해 결정된다. 협상이 불가능하면 본 법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