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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증권 회사의 직접 투자 사업 규범의 내부 통제
제 31 조 증권회사는 건전한 이익 충돌 식별 및 관리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증권 인수 및 보증, 재무 컨설턴트, 자영업, 자산 관리, 투자 컨설팅 등 증권업무와 직접 투자 업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이익 충돌을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영향의 범위와 정도를 평가하고 이익 충돌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제 32 조 증권사, 직접투자 자회사, 직접투자 기금 사이에는 효과적인 정보 격리 메커니즘이 수립되어야 하며, 민감한 정보의 격리, 모니터링 및 관리를 강화하고, 민감한 정보가 증권업무와 직접투자 업무 사이에서 부적절한 흐름과 사용을 방지하고, 내막 거래와 이익 수송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제 33 조 증권회사, 직접투자자회사, 자회사 및 직접투자기금은 인력, 기관, 재무, 자산, 경영관리, 업무운영, 사무실, 정보시스템 등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격리되어 직접투자자회사, 자회사, 직접투자기금의 독립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34 조 증권회사는 인력 관리를 강화하여 도덕적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증권회사 인원은 직접투자 자회사와 계열사 또는 직접투자 펀드의 고위 관리원이나 직접투자 종사자를 겸임해서는 안 되며,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방식으로 직접투자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와 이해 상충이 있는 사람은 해당 기관의 이사, 감사 또는 투자 의사결정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직무를 겸임하는 경우 증권사는 발생 가능한 이익 충돌과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하고 효과적인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35 조 증권회사는 주주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직접투자 자회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직접 자회사와 그 산하 기관에 건전한 내부 통제 제도와 규정 준수 관리 제도를 수립하도록 독촉해야 한다. 투자자의 적정성 관리를 엄격히 실시하여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직접 투자 자회사 및 계열사의 위반으로 인한 증권사의 평판 위험을 방지합니다. 제 36 조 증권사는 직접투자 자회사 및 계열사 내부 통제 제도 및 규정 준수 관리 제도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엄격한 내부 책임 메커니즘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 37 조 직접 투자 자회사 및 계열사가 설립하거나 관리하는 다른 직접 투자 기금은 인력, 기관, 재무, 자산, 경영 관리 등에서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직접투자 자회사와 계열사는 자체 자금과 직접투자금 사이, 서로 다른 직접투자금 사이에 최소한 투자분야, 투자전략, 투자지역 어느 한 방면에서 명확한 구분을 확보해야 한다. 제 38 조 직접 투자 자회사 및 계열사, 직접 투자 기금 및 직접 투자 직원은 고객과의 이해 상충을 처리할 때 고객 이익 우선 순위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서로 다른 고객 간의 이해 상충을 처리할 때는 고객을 공평하게 대하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제 39 조 직접 투자 자회사 및 계열사 투자 관리 팀은 자체 자금 또는 직접 투자금 투자를 따르고, 모든 자체 자금 또는 직접 투자금 투자 프로젝트를 따라야 하며, 투자 관리 팀의 투자 대 자체 자금 또는 직접 투자금 투자 비율은 모든 프로젝트에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합니다. 투자 관리 팀의 투자 가격은 단일 프로젝트의 자체 자금 또는 직접 투자금 투자 가격과 일치해야 합니다. 제 40 조 직접투자 자회사와 산하기관은 건전한 문서 관리 제도를 세우고 실사보고서, 프로젝트 평가 자료, 투자 결정 기록, 이사회 결의 등 중요한 투자 서류를 잘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