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책임회사 (즉, 개인독자기업), 주주도, 등록자본도 없지만, 분명히 무한책임을 진다. 예를 들어 회사 재산을 배상하면 개인 재산을 조사할 것이다.
3. 주식회사는 주식을 자본으로 하는 회사를 가리키며,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할 때 발기인은 2 명 미만이어야 하고, 발기인은 200 명 미만이어야 하며,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500 만원이다. 모든 주식회사는 유한책임유한회사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유한회사가 주식회사인 것은 아님) 일반적으로' 주식회사' 라고 불린다.
회사의 총 자본은 동등한 주식으로 나뉜다. 회사는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모을 수 있고, 주식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법률은 회사 주주에 대한 최소 수량만 있고, 최대 금액은 없다.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회사에 유한한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모든 자산으로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주당 1 표, 주주는 인수한 주식으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진다. 회사는 공인회계사가 감사한 회계 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넷째, 집단소유제 (주식협력제) 주식협력제는 주식제를 채택하는 일부 관행의 협력경제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에서 집단경제의 새로운 조직 형태다.
다섯째, 주식협력제 기업은 노동협력과 자본협력의 유기적 결합이다. 노동협력은 기초이며,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 * * 생산자료를 공유하고 사용하며, 이익을 누리고 위험을 감수하고, 민주관리를 실시하고, 기업 의사결정은 대부분의 직원들의 의지를 반영한다. 자본협동이 주식을 취하는 형식은 직원들이 노무협력을 위해 제공하는 조건이다. 직원은 노동자이자 기업 투자자이다. 직공 개인주와 직공 집단주가 총자본금의 대다수를 차지해야 한다 (직공 개인주는 직공이 자신의 합법적인 재산으로 기업에 투자한 지분이다). 직공 집단주는 본 기업 직원이 * * 소유 재산으로 전환하거나 본 기업에 투자하여 형성한 주식을 말한다. 게다가, 상황에 따라 국가주와 법인주를 설립할 수 있다. 기업은 노동에 따른 분배와 주식별 배당금을 결합하는 분배 방식을 실시한다. 주식협력제 기업은 직공 주주총회 제도를 실시하고, 직공 주주대회는 기업의 권력기관이다.
자동사 유한파트너십: 유한파트너십은 일반 파트너와 유한파트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 파트너는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유한파트너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유한합자기업은 집행대리인 (유한회사의 대표로서) 이 필요하며, 개인이나 회사가 될 수 있으며, 존재하지 않는 책임을 맡을 수 있다. 다른 파트너들이 회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배당금은 합의된 배당금이다.
7. 일반 파트너십: 유한 파트너십과는 달리, 모든 사람은 무한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일반 파트너로 구성됩니다. 일반 파트너란 법에 따라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한 연대 책임을 지는 자연인, 법인 및 기타 조직을 말한다.
일반 합자기업
2. 파트너는 법에 따라 합자기업의 채무에 대해 무한연대 책임을 진다. 단,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무한연대 책임이란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한다: 하나는 연대 책임이다. 두 번째는 무한한 책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