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 유한책임회사는 한 회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즉, 자연인 주주의 유한회사와 자연인이 독점하는 회사입니다. 법인 지분 100%. 1 인 유한책임회사를 하나만 설립할 수 있다.
주식유한회사의 명칭에는 제한이 없다. 1 인 회사의 사장이 회사를 운영할 계획이라면 친척이나 파트너와 함께 주식을 소유할 수 있고, 지분 계획 비율도 1 인이 통제하는 빌어먹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자연인은 여러 유한회사를 등록하여 법정 대리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
개인독자기업과 자영업자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이 두 사람은 법인격이 없다. 설정, 취소, 변경은 편리하고 유연합니다. 소규모 경영에 적합하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3 조
회사의 법정 대리인은 회사 헌장에 따라 회장, 집행이사 또는 사장이 맡고 법에 따라 등록한다. 회사의 법정 대리인의 변경은 반드시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14 조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