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이사회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 회사 또는 기업 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전체 이사로 구성된 경영 집행 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회나 기업노동대회 권력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나 기업 및 경영활동의 지휘와 관리를 담당하고, 회사 주주회나 기업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이사회는 반드시 주주회나 직원 주주회가 회사나 기업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45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13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5 1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09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5- 19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46 조 이사회는 주주회에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a) 주주 총회를 소집하고 주주 총회에보고한다.
(b)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3) 회사의 사업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및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5)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제정하고 결손 방안을 보충하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립을 결정한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고하기로 결정하고, 사장의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하거나 해임하기로 결정한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제도를 수립한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