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는 베이징시 해전구 인민법원에서 베이징 웨이보 지평기술유한공사 (이하 웨이보 회사) 가 Tik Tok APP 의 짧은 영상과 논평이 기술적 수단이나 인공수단을 통해 얻어져 대중에게 제공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베이징 창예 문화미디어유한공사 (이하 창예 회사), 청두리오 문화전파유한공사 (이하 리오회사) 를 법원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건 심리 과정에서 마이크로방송사는 행동보전신청을 제출하며 창예 회사, Leo 가 기술 수단이나 수동 수단을 즉각 중단하여 Tik Tok APP 에서 동영상 파일과 논평을 받아 타오바오 앱을 통해 대중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6 월 28 일 베이징 해정 법원은 법에 따라 행동보전판결을 내리고 마이크로방송사의 행동보전신청을 지지했다.
마이크로방송사는 Tik Tok APP 의 개발자이자 운영자라고 자처하며 높은 운영 비용을 투자하여 양질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동종 제품 중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마이크로방송사는 Tik Tok APP 내의 짧은 비디오와 논평에 대해 합법적인 권익을 누리고 있다. 2. 피요청자는 업계 경쟁자로서 * * * * * 와 함께 운영되는 타오바오 앱에서 Tik Tok APP 에서 불법으로 캡처한 짧은 동영상과 사용자 댓글을 대중에게 제공하여 5 만여개에 달하는 짧은 동영상을 수집했다. 2. 피청구인의 상술한 행위는 마이크로방송사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키고,' 반부정경쟁법' 제 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경쟁을 구성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