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보증과 보증-개념은 다르다. 반보증이란 채무자나 제 3 자가 보증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청산하여 손해를 입었을 때 채무자가 보증인에게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이란 법이 채무자나 제 3 인의 신용이나 특정 재산으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도록 독촉하여 특정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반보증은 담보방식과는 다르다. 반보증방식은 보증, 담보, 담보의 세 가지밖에 없다. 유치권과 계약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유치권과 보증금은 반보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보증방식은 약속보증으로 제한됩니다. 보증 방법에는 보증, 담보, 담보, 유치, 계약금의 다섯 가지가 있다. 보증 방법에는 유치와 계약금이 포함됩니다.
반보증과 보증보호-대상이 다르다. 이런 보증의 보증 대상은 주계약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다. 한마디로 채무자가 채권채무를 이행하고 채권을 실현하도록 보장한다. 반보증의 대상은 보증인 (채무자) 에 대한 보증인의 상환 청구권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386 조 채무자가 만기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담보물권을 실현하기로 약속한 경우, 담보물권자는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담보재산에 대해 법에 따라 우선권을 받을 권리가 있다.
제 387 조 채권자는 대출 매매 등 민사활동에서 채권의 실현을 보장하기 위해 담보가 필요한 경우 본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담보물권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 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자에게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 반보증은 본 법 및 기타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 388 조 담보물권 설립은 본법과 기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담보계약에는 담보계약, 담보계약 및 기타 담보기능이 있는 계약이 포함됩니다. 보증계약은 주채권 채무 계약의 부속계약이다. 주채권 채무 계약이 무효이며, 보증계약이 무효이며,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채무자, 보증인, 채권자가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그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제 389 조 담보물권의 보증 범위에는 주채권과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금, 담보재산 보유 및 담보물권 실현 비용이 포함된다.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것 외에 그 약속에서.
제 689 조 보증인은 채무자에게 반보증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