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권증은 지수증권 발행인이 발행한 권증으로 권익류권증에 속한다. 표지증권은 통상 상장회사의 주식이며 권증도 상장회사에서 발행한 것이다. 회사권증이 인수권일 때, 그것은 융자 기능을 가지고 있다. 영장 소지자가 발행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후 권증 발행인의 주식을 늘리는 것은 신주 발행에 해당한다. 환권증은 광의권권에 속하며, 소지자에게 일정한 가격으로 어떤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러나 일반권권과는 달리, 환권증은 상장회사 이외의 제 3 자가 발행한 것이다. 발행자는 일반적으로 신용이 뛰어난 금융기관이거나 투자자가 당시 환전할 수 있도록 대상 회사의 대량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탄탄한 자금력을 담보로 하고, 환권증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투자자에게 책임을 질 수 있다. 예비권증은 유럽식 예비권권과 미국식 예비권일 수 있고, 소지자의 권리는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자산일 수 있다.
예비권증은 기초자산발행인 이외의 제 3 자가 발행한 권권권이다 (일반적으로 평판이 좋은 증권사 및 투자은행과 같은 대형 금융기관). 기본 자산은 주식, 주식 바구니, 지수 등 파생물이 될 수 있다. 예비권증은 유럽식 예비권권과 미국식 예비권일 수 있고, 소지자의 권리는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자산일 수 있다. 환권증의 행권은 권권증과 거의 같지만, 교부 방식은 주식일 수도 있고 현금 차액일 수도 있다. 주식이 납품되는 경우, 소유자가 주식을 매입할 권리를 행사할 때, 환권증 발행인은 시장에서 주식을 매입해야 한다 (또는 원래 가지고 있던 주식을 권증 보유자에게 매각해야 한다). 소지자가 주식을 매각할 권리를 행사할 때 발행인은 반드시 행사가로 주식을 구입해야 한다. 따라서 영장 발행인이 위험을 감당하려면 위험을 피하기 위한 헤지 도구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