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출자 자회사란 법인 주주가 하나뿐인 회사로, 유일한 모회사가 전액 소유하거나 통제하고, 모회사의 주식은 자회사의 65,438+000% 를 차지한다. 자회사는 실제로 모회사의 통제를 받고, 여러모로 모회사의 제약과 관리를 받으며, 일부는 실제로 모회사의 지사와 비슷하지만, 법적으로 자회사는 독립법인에 속하며, 자신의 이름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며, 독립적으로 민사 책임을 진다. 자회사와 모회사는 각자의 재산을 제약으로 각자의 책임을 지고 서로 관련해서는 안 된다. 전액 출자 자회사가 불법 경영을 하고 조사를 거쳐 모회사와 무관하다면 모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도 된다. 전액 자회사는 독립된 소송 주체 지위를 가지고 있어 독자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 그러나 모회사가 전액 출자 자회사를 담보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법률은' 회사법' 제 14 조에 의거한다: 지사와 자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법률은' 회사법' 제 14 조에 의거한다: 지사와 자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법적 객관성:
제 23 조 유한책임회사의 설립 조건은 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데, (1) 주주가 정족수에 도달해야 한다. (2) 회사 헌장에 따라 전체 주주가 인정한 출자액이 있다. (3) 주주 * * * 는 정관 제정에 동의한다. (4) 유한책임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하는 회사명이 있다. 회사 거처가 있습니다. 제 76 조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발기인은 정족수에 부합한다. (2) 정관 규정에 부합하는 전체 발기인이 인정한 총 자본 또는 납입 자본 총액이 있다. (3) 주식을 발행하고 모으는 것은 법률 규정에 부합한다. (4) 발기인은 창립총회를 통해 통과되는 정관을 제정한다. (5) 회사명을 가지고 주식유한회사의 요구에 부합하는 조직기구를 설립한다. (6) 회사 거처가 있다.